전국 시·도 교육감협 ‘시간선택제교사 철회’ 건의

  • 등록 2013.12.04 09: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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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교육감 수정의견에 만장일치 찬성… 정부에 교육현안 7건 건의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2일 교육부에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 도입 철회를 건의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오후 3시 서울에서 총회를 열어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등 시·도 공통 현안에 대해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교육감들은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가 도입되면 장기적으로 정규교원 정원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 제도 운영상에 문제점이 많다는데 인식을 같이해 시간선택제 제도 도입 철회를 교육부에 건의했다.

 

총회에서는 애초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에 대해 시간을 두고 신중히 검토한 후 시행하도록 건의하자는 안건이 올라왔으나 이에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제도의 도입 계획을 아예 철회하도록 해야 한다며 수정 의견을 냈고 김 교육감의 수정 의견에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만장일치로 찬성함으로써 도입 철회 건의로 수정됐다.

 

김 교육감은 교육부가 시간선택제 교사를 내년 하반기에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이 제도가 학교 현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김 교육감은 특히 이 제도가 근무 시간을 쪼개 일자리를 나눈다는 취지는 좋지만, 다른 부분과 달리 교육현장에 적용할 때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면서 정규직 전일제 교사에 비해 적은 임금을 받을게 뻔한 시간선택제 교사들이 얼마나 책임감을 갖고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또 교사들이 정규직 전일제, 시간제, 비정규직 등으로 등급이 나뉘어 갈등과 반목이 이어질 경우 학교현장은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도·교육감들은 또 최근 안전행정부에서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기초지자체에 대해 교육경비 보조 예산편성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지역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과정 운영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할 것이 불가피함에 따라 크게 우려를 표명했다.

 

따라서, ·어촌지역의 교육 공동화 및 도농간 교육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위험이 크므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3조제3호를 삭제하여 기초 지자체에서 관할지역의 각급 학교에 계속적으로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자공고 교장 공모 권한 시·도교육감에게 자율권 부여 ·도의회 사무처에 교육감 소속 직원 계속 배치 교육감협의회 건의 안건 중앙부처 검토 회신 명문화를 위한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비율 상향 조정 국유지 변상금 부과 관련 대책 건의 등 총 7건을 교육부 등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육감 직선제 개정 움직임에 대한 반대 의견을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전달하기로 했다.

[더타임스 이연희기자]

이연희 기자 waaa9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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