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사라졌던 불법 소형기선저인망 사범 구속

  • 등록 2016.07.14 17:3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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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양경비안전서(서장 최정환)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전국적으로 근절 되었던 불법 소형기선저인망(일명 : 고대구리)으로 조업한 A호(4.93톤, 포항선적, 자망)의 선장 K씨(65세) 및 선원 H씨(52세)를 7월 13일 구속 하였다.

A호 선장과 선원은 2016년 5월 19일 야간을 틈타 영일만항 해상에서 불법인 소형기선저인망 조업으로 광어 등 약 150kg상당의 어류를 무분별하게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소형기선저인망은 그물로 바다 밑바닥을 훑어 치어 등 수중 생태계를 파괴하는 싹쓸이 조업으로 어족자원 보호에 매우 치명적인 어법으로 2005년부터 정부차원의 집중단속으로 현재는 전국적으로 근절된 어법이다.

포항해경은 K호 선장과 선원에 대한 수사를 통해 추가 범행 여부를 추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태형 기자 dhmail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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