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홍보 나서

  • 등록 2016.11.09 17: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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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법으로 오는 2017년 5월 22일까지 분할 원하는 공유토지 소유자들은 신청해야

울진군(군수 임광원)이 공유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대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

이 특례법은 지난 2012년 5월23일부터 내년 5월22일까지만 시행된다. 이 법에 따르면 대지와 건물의 비율, 분할제한 면적 등에 미달돼 나눌 수 없었던 2인 이상 소유의 건물이 있는 토지를 간편한 절차로 분할, 단독등기를 낼 수 있다.

분할 적용대상 토지는 당초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의 건물을 소유하며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군 관계자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기간이 2017년 5월 22일까지로 8개월 정도 밖에 남지 않았다”며 특례법 종료 전까지 신청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오웅 기자 dhmail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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