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강행, 신문·대기업 방송 진출 미디어법 통과

  • 등록 2009.07.23 07:2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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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 대립과 강행 처리한 미디어법이 논란의 불씨를 남긴 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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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동안 정국을 뜨겁게 달궜던 미디어법이 결국 직권상정을 통해 강행처리 됐다.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 그리고 당직자들이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다.

신문사와 대기업의 방송진출을 주 내용으로 하는 신문법과 방송법 그리고 IP TV법 등 미디어법이 결국 국회 본회의에서 한나라당 주도로 표결 처리됐다.

이윤성 "국회부의장이 가결됐음을 선포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한치의 양보 없는 공방을 시작한 뒤 8개월 만의 일이다.

김형오 국회의장으로부터 사회권을 넘겨받은 이윤성 부의장은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가운데 한나라당 의원들의 호위를 받으며 신속하게 표결 절차를 진행했다.

신문법의 경우 국회 재적의원 294명 가운데 과반수를 넘긴 163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52명으로 가결됐다.

방송법은 재석의원 부족으로 재투표까지 벌이는 곡절 끝에 153명 중 150명 찬성으로 통과됐다. IP TV 법과 금융지주회사법도 일사천리로 처리됐다.

의장석 주변을 점거한 한나라당 의원들은 번갈아 가며 투표에 참석했고 민주당 의원들이 의장석으로 몸을 날리는 등 격렬하게 저항했지만 상황은 서둘러 종료됐다.

한나라당이 지난해 12월 미디어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시작됐던 미디어법 정국은 8개월 가까운 지리한 여-야 대치끝에 일단락됐다.

하지만 8개월 만에 극한 대립으로 처리한 미디어법이 한나라당의 강행으로 논란의 불씨를 남긴 채 통과됐다.
더타임스
디지털 뉴스 기자 soc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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