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선거에서 부정선거가 개입 했다고 많은 한국의 선각자들-교수, 변호사,학자,정치인들,시민단체-이 근거를 대며 주장히고 있다.
2020.4.15 총선에도 부정선거가 개입하여 현재 국민의힘 의석수가 적다 보니 국민의힘은 항상 멱살을 잡힌 형국을 연출하고 있다. 국민으로서 이것은 분노스러운 일인데 정작 국민의힘은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알려고도 하지 않고 적극 개입하지 않는다.
한국의 부정선거의 역사는 어떻게 되는가?
가장 가시적(可視的)으로 눈에 띄게 보이는 부정선거가 故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었다.
그는 대통령 임기를 시작하는 봄날에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청와대 뒷산에 오르며 세계적인 명언,“선거는 국민을 속이는 게임입니다” 란 말을 남겼다.
다수의 대한민국 국민들과 정서는 맞지 않았지만 남자로서 솔직함은 있었던 그는 한국 선거에서 속이는 현장을 봤기 때문인가? 그런 그가 한국 대통령 직을 수행한다는 것은 대단한 스트레스이고 거기다가 ’게임‘ “오른팔 들어.왼팔 내려” 와 같이 끊임없이 뒤에서 주문하는 어떤 곳으로 부터 내려 오는 지시 스트레스. 그래서 “대통령 못해 먹겠다!”라는 말이 나온 것이 아닌가? 그가 정상적으로 국민의 선택에 의해 대통령이 되었다면 tv나 언론에 나와 ‘국민 여러분, 본인이 이러 이러한 일로 어렵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협조를 바라겠습니다.“라고 하면 관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의 일에 협조를 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그는 그 길로 가지 않았다. 부정선거로 인한 가짜 대통령(시민단체에서 끊임없이 주장)이라는 자격지심, 거기다가 뒤에서 끊임없이 조종하는 수렴청정하는 곳, 그래서 그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을 자청했다. 당시 박관용 국회의장은 그가 조금만 고개를 숙이고 사과를 했으면 탄핵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는 군 부대 시설에 흔이 있는 ”접근 금지. 접근하면 발포함“ 이라는 팻말에 접근하듯 탄핵에 끝까지 접근했다.
2020.4.15.에 대규모 부정선거에 이어 2023년 10월에 있은 강서구청장 선거에서도 부정선거가 개입했다고 사전선거표를 24시간 감시하던 시민단체에서는 주장하며 이번에는 ’사전선거‘에서 1,2위 후보표가 혼재해 있는 그 통을 어떤 후보 표 100%로 만든 통으로 통 자체를 바꿔치기하는 이른 바 ”통갈이“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제 때 조선 침략의 원흉을 ’이토 히로부미‘라 하듯이 오늘의 한국 부정선거의 원흉은 무엇인가?
’사전 선거‘이다.
대한민국 선거가 공정선거가 되기 위해서는 사전선거제도가 없어야 한다고 많은 부정선거 연구 단체에서 주장한다.
사전선거가 무엇이며 언제부터 한국에 등장 했는지 2004년부터 한국 부정선거를 연구, 항의를 해 온 국민연합 정창화 목사에게서 듣는다.
(2006년 1월 부정선거에 대해 조선일보에 나간 정창화목사가 주도하는 나라구하기국민연합 광고. 당시 국민들은 부정선거에 대해 다 잠을 자던 시기 였다.)
Q.목사님,수고 하십니다. 목사님이 한국의 부정선거에 이의를 제기하고 항의한 것이 지금으로 부터 19년 정도 됩니까?
사전선거가 언제부터 한국에 등장 했습니까?
-2002.제16대 대통령선거때 전자개표기를 불법사용하면서 왕창 개표조작을 하여 노무현을 당선시켰습니다
제17대대통령선거때는 제16대 대통령불법부정선거 후유증이 만만치 않게 커서 부정선거음모가 작동하지 못했습니다
2012.제18대대통령선거 때 부정선거음모가 작동했습니다
그러나 제17대 이명박선거때부터 투표지100매 묶음제가 실시되었기 때문에 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조작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박근혜 후보투표지 6%를 문재인 투표지 포켓함으로 넘겨주는 전자개표기에 의한 조작을 실행하였으나
박근혜 후보의 지지표가 워낙 많아서 6%의 표 도둑을 맞고도 51%의 득표를 하여 6%의 표도둑을 한 문재인은 낙선되고 6%의 표 도둑을 당한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었던 것이다
제15대대통령때부터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지집계로 왕창 개표조작을 실행하는 등 그 다음 노무현까지는 개표조작에 성공하였으나 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조작만으로는 부정선거에 한계를 맛본 중앙선관위는 왕창 투*개표조작 기법을 연구한 끝에
창안해 낸 것이 투표율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사전선거를 창안해 낸 것입니다
2014.1.17. 사전선거를 실시할수 있는 법적근거를 공직선거법
제158조를 입법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투*개표조작에 목적이 있었으므로 사전선거를 실시한후 3~5일간 각지역선관위에서 사전투표함을 보관하는 기간에
왕창 투*개표조작을 할 목적으로 사전투표함보관 법규를 고의적으로 제정치 않았던 것입니다
사전선거의 불법사실이 한 둘이 아닙니다
중앙선관위가 사전선거에 의해 당락을 결정짓습니다
국민은 선거에 동원되는 노비 내지 선거기계에 지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제20대국회의원선거때부터 현재까지 사전선거에 의한 불법선거였는데 불법선거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이 부정선거라고만 떠들고 있는 모습이 한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정선거는 합법선거에서도 발생할수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실행할 부정선거 목적으로 불법선거를 고의적으로 실시하는 것과는 개념을 반드시 달리해야 합니다
Q2) 부정선거와 불법 선거는 다르다는 말씀인가요?
어떻게 다르지요?
2000 2. 8.제정한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에 의한 [전자선거]를 합법적으로 실시하게되면 천문학적인 선거비용도 절대절감되는 등 국익에 엄청난 유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개표조작을 통한 순전히 부정선거 목적에 따라 국민들은 개끌려 다니듯 선거하는 노비 또는 선거하는 기계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선거결과를 국민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선관위가 100%결정짓는 것입니다
내년 (인터뷰를 한 날짜가 지난 12월) 총선뽀이콧 및 불법국회와 불법선거 전문범죄집단 중앙선관위 해체운동에 전국민이 떨쳐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