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의원 “특검의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가 필요”

2024.07.26 13:18:20

억울한 죽음 ‘윤석열 수사외압 특검법 ’ 통해 진상규명해야

해병대원 순직한지 1 년, 억울한 죽음 의혹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조국혁신당 박은정 국회의원은 725.“구명조끼도 없이 실종자를 수색하다가 급류에 휩쓸린 해병대원이 순직한지 1 년이 지났다, 억울한 죽음을 둘러싼 의혹들은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리고 대통령의 묻지마 거부권 행사 와 대통령실의 비협조로 그간 단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었던 것이라며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으로 대표되는 수사외압 의혹 정점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씨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이제는 모든 국민이 알고 있다고 하며 ”. 조국혁신당은 진상 규명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에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 < 윤석열 수사외압 특검법 > 을 발의한다고 선언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윤석열 수사외압 특검법은 임성근 당시 해병 1 사단장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자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를 통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에게 구명 로비를 하였다는 의혹사건 ,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의 조사 보고서 기각 과정 등 직권남용 의혹사건 , 국가정보원의 불법 정보 수집 및 사찰 등 의혹사건을 등을 수사대상에 추가했다.

 

그리고 헌법 제 84 조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고려해 특별검사는 대통령에 대한 공소제기가 필요할 경우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3 일 이내에 수사기록 및 증거 등을 이관하도록 하였고 , 대통령 퇴직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

 

또한 압수 · 수색에 있어서 군사상비밀 , 공무상비밀 , 업무상비밀과 관련한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성역 없는 압수 · 수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고 ,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해임할 때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함으로써 신분보장을 한층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

 

박은정 국회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하여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등 대통령실 관계자 ,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 국방부와 군 관계자 , 그리고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와 여러 국가기관의 개입 등 채해병 순직 사건 관련자들의 수많은 의혹을 소상히 밝히기 위해서는 결국 특검의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아무리 숨기고 감추려 해도 진실은 드러나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공직 윤리에 대한 기본적인 결여 가 있는 게 아니라면 이번 특검법을 수용하기 바란다,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권한쟁의심판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며 국민의 엄중한 심판 역시 내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태식 기자 cartoonist-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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