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이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섰다. 기업들이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기보다 부담금 납부로 의무를 대신하는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30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민간기업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주에게 3.1%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적용되며,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약 3.8%의 의무고용률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 부담금 수준이 실제 장애인을 고용하는 비용보다 낮아 일부 기업들이 고용 대신 부담금 납부를 선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현행법은 부담기초액을 월 환산 최저임금의 60% 이상 범위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어, 제도 자체가 장애인 고용을 유도하기보다 회피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두 가지 핵심 방안을 담았다. 우선 부담기초액의 하한을 기존 최저임금의 60%에서 100%로 상향해, 부담금 납부가 실제 고용보다 유리한 상황을 차단하도록 했다.
또한 부담기초액 산정 시 장애인 고용률뿐 아니라 사업장 규모를 함께 고려해 가산할 수 있도록 했다. 대규모 사업장일수록 더 높은 사회적 책임을 지도록 유도하기 위한 장치다.
이 의원은 “부담금 제도가 오히려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것이 기업에 더 유리한 모순적인 구조로 작동해서는 안 된다”며 “부담금 상향과 사업장 규모 연동 가산 제도를 통해 의무고용제도가 자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구조 자체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감사 과정에서 한국방송공사(KBS)조차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고 있는 실태를 확인했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유도하는 정책적 효과와 함께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