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1억9000만원 챙긴 피의자 검거

  • 등록 2010.03.27 06:2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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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경찰청

[더타임즈] 울산 지방경찰청은 26일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A씨 (27)와 실장 B씨 (30)를 검거하고 A씨를 성매매 알선등 행위의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B씨도 같은 혐의로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울산시 남구 달동에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여 성매매를 알선,부당이익을 챙긴 혐의이다.

A씨는1455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1억9000만원 여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겼고 속칭 바지 사장을 내세워 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실제 업주를 밝히기 위해 3개월간 통화 내역 분석및 금융계좌 추적을 통해 A씨를 검거했다. 더타임스 대구경북 본부장 한반식
한반식 기자 기자 han268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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