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3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량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기로 하고, 과태료도 승용차의 경우 기존 4만원에서 8만원으로 2배를 부과하기로 하였다. (승합차의 경우 기존 5만원에서 9만원 부과) ○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속적인 확대 및 시설개선에도 불구하고 운전자들의 인식부족으로 인해 불법주차가 만연하고 교통사고가 오히려 증가함에 따라 관련법령을 개정(2010.12.7),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량에 대하여 2배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였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제4항, 2011.1.1 시행) ○ 이에 따라 대구시는 방학기간인 2월 말까지 충분한 홍보를 실시한 후 개학시즌인 3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로 하였다. ○ 한편, 개정법령상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만 2배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그 외의 시간에는 전과 동일한 과태료가 부과된다. @ 관련법령 개정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제4항(2011. 1. 1 시행) - 승용자동차 등 : 4만원 → 8만원 ∘ 4톤 이하 화물자동차 포함 - 승합자동차 등 : 5만원 → 9만원 ∘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건설기계 포함 - 적용시간 : 08시 ~ 20시 더타임스 - 마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