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빈곤층 민생 3대 법안 제․개정 촉구 대구・경북지역 기자회견

  • 등록 2011.03.05 22: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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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의 권리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

 
▲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 한 장애인단체 대표가 올바른 장애인 정책을 호소하고 있다 .
ⓒ 더타임즈 마태식
전국의 장애․빈곤․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는 3월 7일, 전국 16개 시·도 여·야 주요당사 앞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 등) 장애·빈곤층 민생 3대 법안 제·개정을 촉구하는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현재 국회는 임시회기를 3월11일경까지 소집한 상태이며, 기자회견이 개최되는 3월 7일 오전10시 부터는 위의 3대 법안을 소관 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릴 예정이기도 합니다. 이에 본 단체는 본 소위원회에서 위의 3대 법안에 대한 책임 있는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된 것이다.

단체는 MB정부에 들어서 복지예산이 동결되고 장애등급재심사로 인해 각종 신규서비스의 신청 자격 제한이 강화되었으며 기존의 활동보조나 연금 등의 서비스를 받던 사람도 등급이 하락해 서비스 대상자에서 탈락되는 등 장애인의 권리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선 위의 3대 법안 제‧개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최근 여·야를 막론하고 모두 한 목소리로 ‘복지’를 말하는 지금, 장애인을 포함한 국민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위의 3대 법안을 외면한다면 결국 정치권이 말하는 ‘복지’는 속 빈 깡통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일 계획이다.

기자회견 후, 본 단체는 한나라당 대구시당・경북도당에 장애・빈곤층 민생 3대 법안과 관련한 의견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

국회는 장애․빈곤층의 요구를 겸허히 수용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안을
당장 통과시킬 것을 요구한다!

이명박 정부는 마치 자신의 트레이드마크라도 되는 것처럼 민생, 친서민, 복지를 이야기하고 있다. 새해 벽두부터 기초생활수급비 43만원만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 60대 노부부를 자살하게 만드는 정부가 어찌 민생을 이야기하는가? 부양의무자 기준이라는 독소조항으로 무려 410만명의 사각지대를 만드는 것이 친서민이란 말인가? 장애를 가진 자식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며 부모가 목숨을 끊고 이혼을 강요당하는 나라가 정녕 복지국가란 말인가?

이명박 정부는 맞춤형 복지를 이야기하고 있다.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고 빈곤의 문제를 가족의 책임으로 전가하여 가족이 해체되고, 개인의 최소한의 권리조차 버려지는 현실에서 맞춤형 복지란, 아무리 화려한 치장을 입히더라도 소리만 요란한 깡통복지일 뿐이다. 장애계가 반대하고 국회에서 논의 한번 제대로 되지 않은 장애인활동지원법을 정부와 한나라당이 날치기로 통과시키고, 장애인복지법과 아동복지법 사이에서 오히려 배제되고 있는 장애아동의 권리를 무시하는 맞춤형 복지란, 장애인을 기만하는 가짜복지일 뿐인 것이다.

장애인활동지원법에는 장애인의 본인부담금을 대폭 인상시키고, 장애등급과 연령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제한하고, 자립생활을 지원한다는 제도의 이념을 뒤집고 시설에서 제공하는 급여를 포함하는 등의 독소조항들이 가득하다. 또한 새롭게 서비스를 신청하는 사람에겐 장애등급 재심사를 받도록 강요하여 장애인들을 서비스탈락의 공포에 몰아넣고 있다. 사람의 몸에 점수와 순위를 매기고, 그것을 기준으로 서비스 자격을 제한하는 장애등급제는 장애계 뿐 아니라 학계에서도 입을 모아 폐기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보건복지부는 오히려 장애등급제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 장애아동들은 재활치료와 같은 최소한의 복지조차 소득수준으로 제한하는 등 저소득층이거나 1급 장애아동이 아니면 아무런 복지서비스도 받을 수 없는 비참한 상태에 놓여있다. 이 문제로 많은 장애아동가족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정부는 무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민생을 이야기하기 전에, 현재 진행 중인 임시국회에서 무엇보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친서민을 이야기하기 전에 날치기로 처리한 장애인활동지원법의 독소조항들을 즉각 개정하여야 한다. 맞춤형 복지를 이야기하기 전에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된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날치기로 만들어진 장애인활동지원법을 토대로 장애등급재심사를 강화하고, 등급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일방적 시행령 제정 계획을 중단하고, 장애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면 재논의 하여야 한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서울 여의도에서 이 땅 장애・빈곤층의 생존권을 책상위에 올려놓고 저울질 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국회는 빈곤의 사각지대에 놓인 민중들의 생존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철폐하고,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하라!

하나, 국회는 장애인의 몸에 등급을 매겨 권리를 제한하는 차별적인 장애등급제를 철폐하고, 예산의 논리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가로막는 기만적인 장애인활동지원법을 당장 개정하라!

하나, 국회는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장애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을 당장 제정하라!

2011년 3월 7일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반빈곤네트워크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구시지부
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더타임스 - 마태식
마태식 기자 기자 cartoonist-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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