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개종교육 언제까지 문제로만 남겨둘 것인가?

  • 등록 2011.12.31 10:33:01
크게보기

인권유린 자행하는 개종교육 실태 파악과 처벌이 시급

전라북도 소재의 한 대학생이 감금되었다가 건물 3층에서 뛰어내려 부상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대학생 A씨(20)는 지난 17일 개종교육을 하는 광주 소재의 J교회 근처의 원룸에 끌려가 감금됐다. 감금 현장에서 벗어나기 위해 A씨는 건물 3층에서 뛰어내려 인근 경찰서를 찾아가 도움을 청했다. A씨는 건물에서 뛰어내린 후 양발 뒤꿈치 골절로 전치 6주 진단을 받아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

이날 A씨는 그의 부모가 외갓집에 가자는 권유에 부모님과 함께 낯선 사람의 차를 타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A씨의 어머니는 강압적으로 A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전원을 껐다.

A씨 부모는 A씨를 광주 J교회 근처의 원룸에 데려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신발마저 뺏고 개종 목사에게 상담 받을 것을 강요했다.

평소 A씨는 대학교에서 모범적인 학생이었고 교회에 다니며 평범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사건 당일 강제로 자녀를 낯선 장소로 끌고 갔던 것과 달리 부모님과 관계도 원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당시의 심경을 “갑작스런 부모님의 변화에 두려움이 몰려왔다”며 “이틀 뒤에 있을 학교 시험일정을 알리며 가야 한다고 했지만 부모님은 못 간다고 하셨고 그 얘기를 들으니 시간이 흘러도 나를 보내줄 생각이 없음을 알았다”고 밝혔다.

그동안 강압적으로 개종교육을 받게 하는 개종목사들의 인권유린의 행태를 언론을 통해 알고 있었던 A씨는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은 그 자리에서 빠져 나오는 것으로 판단해 이와 같은 행동을 했다고 전했다.

개종교육은 전국 12개 지역에 개신교 목사들이 운영하는 이단상담소를 통해 이뤄지는 교육이다. 이들은 그들이 정한 규정에 어긋나는 교회 및 교단에 소속된 교인들을 개종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개종교육은 대부분 피교육자가 원해서 받는 경우보다 이단이라는 소리에 불안감을 느낀 피교육자의 가족들이 폭행, 감금, 심지어 수갑을 채우거나 마취 등의 방법을 사용해 피교육자를 개종교육을 받게 한다는 점에서 인권유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 같은 사례는 2006년 안산 모 교회 목사는 강제 개종 강요 및 가족들이 해당 교인을 정신병원에 감금 방조한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 선고와 2008년 대법원으로부터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개종교육을 자행하는 개종 목사와 관련된 소송은 지난 2010년 전주지방법원에서도 개종목사의 무분별한 이단 정죄 행위와 감금, 자유의사에 반하는 개종교육 강요 등 인권유린적인 개종교육의 폐해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하고 있어 사직당국의 실태파악과 강제 개종교육과 관련된 불법해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편 최근 들어 각종 기독교계 부정부패 사건이 우후죽순처럼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다. 기독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조사 통계에 따르면 국민들의 신뢰감이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져 그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연희 기자 기자 waaa917@naver.com
Copyright @2012 더타임즈 Corp. All rights reserved.Copyright ⓒ

PC버전으로 보기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로 328 010-4667-9908 서울아00313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보도자료soc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