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후보매수 혐의로 구속되었던 곽노현 교육감이 다시 업무에 복귀했다. 제1심 재판부는 후보매수의 대가성을 인정하면서도 곽 교육감에게 3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통상적으로 후보매수의 경우 돈을 준 쪽을 더 무겁게 벌해왔지만, 이번 판결에서는 돈을 준 곽 교육감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돈을 받은 상대방에게는 징역3년의 실형과 2억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결과는 곽 교육감이 업무에 복귀할 수 있는 통로를 개척해준 셈이 됐다. 전교조와 민주통합당은 곽 교육감이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하면서 곽 교육감의 업무복귀를 환영한다고 했다. 곽 교육감은 실제로 업무에 복귀하여 직무대행자가 행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재의요청을 철회하였고 이어서 많은 교육관계자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하였다. 그리고 개선장군이라도 된 듯이 교육방침을 정하고 인사권을 행사해나갈 기세다. 우리 국민생각은 황폐화되어가는 대한민국의 교육현장을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다는 심정에서 곽 교육감에게 스스로 사퇴하거나 자숙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곽 교육감의 유죄여부는 대법원에서 8월 이전에 확정되도록 되어 있다.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으면 당선무효로 업무에서 손을 떼야 한다. 유죄판결로 당선무효가 될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에서 찬반이 격렬하게 갈리는 사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대한민국의 장래를 짊어져나갈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현장을 대립과 갈등의 장으로 만드는 것이다. 당장 교과부 장관이 학생인권조례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 대법원에 무효확인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교육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도덕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곽 교육감이 무리하게 일을 추진해 나간다면 교육현장은 황폐화되고 곽 교육감 자신도 앞으로 비난의 화살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전교조는 늘 학교현장에서 참 가치를 실천한다고 주장해 왔다. 전교조가 진정으로 학교현장을 생각하는 교육단체라면 곽 교육감의 업무복귀를 반대해야 한다. 이것은 당장의 유ㆍ불리의 문제가 아니다. 장기적으로 곽 교육감의 업무복귀가 교육현장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여야 한다. 제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곽 교육감의 업무복귀가 학생 교육과 참 가치 실현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5천만 국민이 전교조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민주통합당도 곽 교육감의 업무복귀를 환영할 일은 아니다. 선거당시 곽 교육감은 민주당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당선되었다. 따라서 통합민주당도 곽 교육감의 처신에 대해 일정부분 발언권이 있는 셈이다. 민주통합당이 곽 교육감의 무리한 행동을 두둔만 한다면, 자기 입맛에 맞으면 범법자도 감싸고도는 정당, 교육 현장까지도 편 가르기를 하여 표를 건져보겠다는 정당으로 국민에 비칠 것이다. <국민생각> 창당준비위원회 정책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