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타임즈=최은찬기자) 환경부(장관 유영숙)는 장마에 대비해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쳐 공사 중인 골프장, 산업단지, 채석장 등 대규모 산지 개발사업장에 대한 선제적 재해관리를 강조하고, 사업자와 감독기관에는 적극적인 대응과 공조체제를 유지하도록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 현재 공사 중인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업장은 전국 약 1,100개소 장마기에 공사 중인 사업장의 재해대책이 부실할 경우 산사태, 절·성토 사면 붕괴, 유류 및 폐기물 유출 등 그 피해가 직접적이고, 광범위하므로 2중 3중의 사전예방 조치가 요구된다. 이에 환경부는 6월 15일∼9월말까지를 ‘장마철 재해예방 특별관리기간’으로 정하고, 1차적으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비상연락망 모의 가동훈련 등 현장근무자에 대한 재난대응교육을 강화하도록 요청했다. 특히, 현장점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업장 특성을 고려한 절개지 안정화 여부, 유류 저장시설 및 폐기물 보관시설 관리 등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를 작성·배포했다. 이와 더불어 유역·지방환경청에서는 특별단속반을 가동해 공사 중단으로 방치된 사업장, 민원유발 사업장, 과거 협의내용 미이행 처분을 받은 사업장 등을 집중점검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 전 공사, 협의내용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강력히 처벌할 예정이다. 한편, 지역별 재해예방 및 대응을 총괄하기 위해 전국 7개 유역·지방환경청에 환경평가과장을 반장으로 ‘재해대책 상황반’을 가동(6월 15일~9월 30일)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장책임자의 발로 뛰는 현장점검이 제일 중요하다”며 “환경부에서는 앞으로 사후환경관리 우수사례 표장 시 자율적 재해관리가 우수한 사업장을 발굴, 표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