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인 40일간 국민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마련하고 연내 법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법 개정은 그동안 운전 중 DMB 시청 금지만을 규정하고 국민 정서와 단속의 어려움 때문에 처벌조항을 두지 않았던 현행 도로교통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5월 1일 운전 중 DMB를 시청하던 화물차 운전자가 사이클 선수단을 추돌한 사고가 발생하자 운전 중 DMB 시청의 위험성과 처벌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관련 법안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자는 주행 중 DMB뿐 아니라 내비게이션 휴대전화 PMP 태블릿PC 등 방송이나 영상물을 수신ㆍ재생하는 모든 기기를 통해 영상을 보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와 함께 운전자는 주행 중 내비게이션 음량을 조절하거나 목적지를 바꾸는 행위를 포함해 모든 기기 조작도 제한된다. 다만 신호대기나 정차 중에는 영상 시청과 기기 조작이 허용된다. 이를 위반하다 적발되면 위험성이 비슷한 휴대전화 사용과 같이 이륜차는 4만원, 승용차 6만원, 승합차는 7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운전 중 DMB 등을 시청하거나 조작하면 전방 주시율이 음주운전 때보다도 낮아진다"며 "종전에는 DMB 금지 규정만 있었지만 앞으로 처벌조항이 추가되면서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세계 최고의 교통 사고를 자랑 하는 우리나라가 교통사고가 확 줄어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