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후보 내지 않는 정당에 선거보조금 줄 수 없다"

  • 등록 2012.10.04 14: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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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질타 "선거 치르지 않으면, 금액 반환해야"

[더타임스 유한나기자]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4일 새누리당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비판한 민주통합당에 대해 비판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자금법상 정당보조금 제도가 있다"며 "그 중에 특히 선거보조금이라는 제도가 있다. 선거보조금 제도는 정당이 후보를 지명해서 선거를 치를 때 그 비용을 보조해주는 정당지원제도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황 대표는 "따라서 후보를 내서 선거를 치르는 정당을 보조하는 것이고, 만약 후보를 내서 선거를 치르지 않는 정당에게는 선거보조금을 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민의 혈세를 정당의 선거보조금으로 준다는 것은 정당이 후보를 추천해서 선거를 끝까지 치르는 비용이기 때문에 만약에 후보를 등록 했다가도 사퇴시키거나 선거를 치르지 않을 때에는 그 선거비용은 불용처리 되어서 마땅히 국고에 반환하는 것이 그 법의 취지에 맞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따라서 이런 법의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 명문화를 분명히 해야 될 뿐만 아니라 현행법상으로 규정이 명확히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마땅히 선거에 후보를 내서 선거를 치르지 않을 경우에는 불용처리 해야 될 금액을 반환해야하는 것이 정당의 도리"라고 덧붙였다.

유한나 기자 yhn0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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