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김어준-주진우, 국민참여재판 신청

  • 등록 2012.10.23 09: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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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국민의 상식의 눈높이에서 평가받고 싶다"

[더타임스 유한나 기자] 지난 4·11 총선 당시 특정후보를 지지,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나는 꼼수다'의 멤버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 시사IN 기자가 22일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환수)의 심리로 열린 이날 첫 공판에서 변호인 측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다음달 21일 오전 10시에 준비기일을 열고 배심원 구성과 본재판에 관련된 사항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재판이 끝난 뒤 김어준 총수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이유에 대해 "국민의 상식의 눈높이에서 평가받고 싶어서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 총수는 "(우리는) 이 구도를 은진수는 되고 정봉주는 안 되고 박근혜, 손수조는 되고 김어준, 주진우는 안 되는 구도로 보고 있다"고 항의하면서 "선거에는 자신의 생각으로 최대한 참여하는 것이 민주주의다"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그는 "재판정에서 할 말을 하겠다"고 말했다.

 

주진우 기자는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며 "(우리도) 평등하고 싶다"고 밝혔다.

 

앞서 김 총수와 주 기자는 지난 4.11 총선에 출마한 민주통합당 김용민, 정동영 후보를 공개 지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언론인은 특정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할 수 없다.

유한나 기자 yhn0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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