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실 자살로 본 사회병폐 치유책

  • 등록 2008.10.04 10: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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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실이 자살로 생을 마쳤다. 이것은 적지 않은 사회적 병폐현상이다. 좀 더 지나야 밝혀지겠지만 악플러라 불리는 인터넷 여론문화가 아까운 생명을 죽음으로 이끈 면이 있다고도 보인다.

사람이 자살 하는 데는 내적요인과 외적요인이 합쳐졌다고 봐도 된다. 정확히는 알지 못하나 최진실이나 안재환의 내적 자살요인은 생명을 지탱할 기력을 유지하지 못한 데는 본인 책임 몫이라고 볼 것이고, 외적 요인이란 사회에 대해 섭섭하다고 말한 최진실의 말에서 찾을 수 있는 그야말로 사회 문제라고 봐도 된다.

사회문제가 누군가를 자살로 몰고 간 데는 인터넷 악플이 상당한 원인을 제공 점은 인정해도 된다. 물론 인터넷 이전시대에도 자살자가 있었으나 그 역시도 자살자로 자살할 만큼 괴로움을 준 소리 소문이 있었을 것인데 이제는 그 역량이 인터넷에 결집됐다고 봐도 된다. 하여 악플러는 어떤 방법으로든 추방해야 한다.

때에 인터넷 모욕죄가 신설되고 인터넷에서의 인신공역+욕설+비방+허위소문유포+명예훼손 관련 모든 글에 대해 법적제재를 가한다고 하는 것은 늦은 감이 있으나 방법은 달라야 한다. 이미 세계의 네트워크가 된 인터넷은 제2의 언론이 되어 안방은 물론 네티즌의 눈과 귀가 된지 오래이므로 인터넷 강국이 된 우리나라의 경우 정보통신 보호법이나 방송통신법 만으로는 부족하여 [인터넷 이용에 관한 법률]을 특별법으로 만들어 별도로 제정해야 한다고 본지 오래다.

우선 회원가입 실명제는 절대조건이 돼야 한다. 아직도 국내 대형 언론사가 익명 글 게시를 허락하는 것은 빨리 개선해야 옳다. 익명이라는 그림자로 나타나 무소불위의 인신공격에 주저하지 않는 현실은 도를 넘어 개탄의 경지에 다다랐어도 꿀맛 같은 접속자 증가와 조회수 높이기에 급급하여 이게 곧 사세이며 이것이 곧 광고효과 금액의 기준이라고 보는 달콤한 유혹으로 인해 익명네티즌들이 무책임한 게시글과 댓글에서 깊이 빠져 버리고 말았으니 우선 운영자의 책임을 중하게 물어야 마땅하다.

또 설사 실명이라도 운용의 묘를 살리지 못하고 타성에 젖어 버리면 소용이 없기에 특별법은 실명+성별+나이+직업+사는 곳+연락처/ 까지를 게시글 상단에 공개해야 사이버 모욕제를 처벌이 아닌 예방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현재 보면 제목+등록일+시간/ 에 대해서만 공개되고 있는데, 사이버 모욕예방을 위한 법률이라면 오히려 이제 말한 것보다 더 상세하게 게시자을 밝혀야 한다. 더불어 처벌하기위한 법제정이 아니라 예방하고 지켜 사회인으로서 화합을 위한 생산적 글을 쓰게 하기 위해서라면 실명제를 비롯한 신분 노출제를 추가해야 하고 게시글 하단 말미에는 의무적으로 [본인은 이글로 인한 사이버 모욕을 당하신 분에 대하여] 하고 하는 자서를 하게 하여 그럴 경우[글자 한자당 침해를 당한 분의 10일분 급여를 지급하겠습니다/가령]라고 쓰지 않으면 게시글이 올라가지 못하도록 실질 효과를 낼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특히 욕설 글에 대해서는 그 처벌을 좀 더 강하게 해야 한다. 원색인 글로 개 새끼 소 새끼를 들먹이며 써 올리는 글에 대하여도 조치를 취해 예방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으며, 또 최진실의 경우처럼 그가 공인이나 다름없는 연예인이라면 그 처벌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

문제는 정치인에 대한 비판에도 이런 사이버모욕죄를 적용하느냐에 대한 잣대 동일 여부는 건전한 국정운영과 국가 발전에 건전한 토론과 제안, 비판의 통로가 막힐 우려가 있어 달라야 하기에 이에 대한 방법도 법률 운영의 묘를 살려내야 한다. 정책이나 사안의 비판과 대안 제시는 자유롭게 하되, 정치인의 인신공격에 대해서는 수위를 낮춰줘야 한다는 것이다.

최진실의 자살로 인해 그를 좋아했던 팬들의 충격을 생각해보면 최진실은 혼자 죽은 게 아니라 팬들에게 까지 깊은 상처를 주고 믿음에 상처를 내어 자칫 최진실 자살여파가 또 다른 모방 자살로 이어질 우려는 농후하다. 따라서 자녀2명까지 절반은 동반자살을 불러 일으켰다고 봐도 무리가 아니다. 이 또한 중대한 사회병리현상을 부추긴 결과가 된다. 고인을 탓하면 산자의 예가 아니나 이점에 있어서는 고인에게도 죄를 묻고 싶은 심정이다. 왜냐하면 사람은 사람 인(人)가 뜻하는 바대로 혼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누군가의 자식이며 아내요 어머니이며 형제간이라고 하는 것은 나 이외의 어느 누구도 다 무시하는 배신이며 간접살인이라는 것 때문이다.

고인은 갔다. 이제 가족들에게 용기를 주어야 하고, 받은 충격에서 속히 회복되도록 해 줘야 한다. 특히 자녀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어 마땅하다. 세상의 인간관계는 혈연이라고 하는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어서 어느 누구도 자살하여 혈육의 네트워크를 파괴해도 되는 이는 없기에 그래서 생명은 자기 자신과 더불어 나를 혈육으로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도 나의 생명이 나누어져 있음을 알아야 한다. 하물며 그런 혈육과 인간관계의 틀을 깨서 충격과 고통을 주어 자살에 이르게 하는 악성 게시글과 리플에 대해 용서하면 안 된다는 논리가 법리로 자리 잡아 마땅하다는 것이다. 꼭 [인터넷 이용에 관한 법률]을 특별법으로 제정하여 사회병폐를 치유할 필요가 있다.

한편 고(故) 최진실은 4일 오전 고인의 빈소가 마련된 삼성서울병원에서 영결식이 엄수됐다. 오전 8시 20분쯤에는 고인의 발인식이 진행됐다.

고인의 시신은 경기도 성남영생원에서 화장되며 한 줌의 재로 변할 고인의 유해는 경기도 양수리 갑산공원봉안가족묘에 안치된다.

아깝고도 슬프다. 고인 최진실의 명복을 빈다. 영생에 이르러 다시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는 천국에서 행복한 새 세상을 누리며 거기서 평안히 잠들기를 기도하며 남은 유족에게 사회인으로서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 (국망산)
뉴스 편집국 기자 soc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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