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청학련 사건'으로 투옥됐던 김지하 시인, 39년만에 무죄선고

  • 등록 2013.01.04 18:01:13
크게보기

재판부 "사법부가 역할 다하지 못해 사죄의 뜻 전한다"

197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이하 민청학련) 사건으로 투옥됐던 김지하(72) 시인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39년 만에 누명을 벗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는 4일 앞서 대통령 긴급조치 제4호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선동 등 혐의로 7년간 투옥됐던 김 시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신 헌법을 비판하고 독재 정권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사형선고를 받은 후 큰 고난을 당했다”며 “당시 사법부가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점에 진실로 사죄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은 반국가단체로 지목된 민청학련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았다”며 “당시 재판부가 근거로 삼은 긴급조치 4호는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해 무효이고, 피고인의 행위도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재판부는 “(당시) 수사기관이 구타와 고문 등 가혹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민청학련 사건은 형사소송법상 재심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지난 1970년 ‘사상계’에 정부 비판적인 내용을 담은 시 ‘오적(五敵)’을 게재해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 김 시인에게 징역 1월의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적 필화사건은 재심 대상이 아니어서 유·무죄 판단 대신 양형 판단만 다시 했다”면서 “오적 사건은 수사기관의 가혹행위 등을 증명할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법리상 한계 때문에 유죄 판단을 유지한 점을 양해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 시인은 판결 직후 “오적 사건 때문에 수년 동안 풍자시를 쓸 수 없었는데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점이 아쉽다”며 “앞으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저항시인인 김 시인은 제18대 대선 기간동안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를 지지했다.

 

[더타임스 유한나 기자]

유한나 기자 yhn087@naver.com
Copyright @2012 더타임즈 Corp. All rights reserved.Copyright ⓒ

PC버전으로 보기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로 328 010-4667-9908 서울아00313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보도자료soc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