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국현이 재판에 안나간 사연

  • 등록 2008.10.22 08:5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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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에 대한 첫 번째 공판이 어제(20일) 열렸다. 알려져있는 바와 같이, 문 대표는 18대 의원 총선 과정에서 비례대표 후보 공천을 대가로 6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이다.

검찰은 문 대표에게 9차례에 걸쳐 소환 통보를 했지만, 문 대표는 그에 응하지 않았고, 급기야 국회로 체포동의요구서까지 가게 되었다. 그러나 동의안은 국회에서 상정되지 못한채 공소시효가 다가옴에 따라 검찰은 결국 불구속 기소를 했던 사건이다.
 
문국현 불출석, 재판부의 못마땅한 반응

그런데 첫 공판에 문 대표가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진행되지 못했다. 불참 사유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재외공관 감사일정 때문. 변호인 측은 “문 대표가 미국 및 브라질 대사관 등에 대한 국감 일정으로 미국에 머물고 있으며, 20일 오후 5시 비행기로 한국에 입국해 부득이하게 불출석하게 됐다”고 밝혔다.

사전에 재판 연기 요청을 받지못했던 재판부는 못마땅한 반응을 보였다. 재판부는 “재판 기일에 참석하지 못할 것 같으면 미리 알렸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한 뒤 재판 기일을 다시 지정했다.

알려진 정치인이 재판 연기요청도 없이 재판에 일방적으로 불참하는 것은 보기 드문 장면이다. 문 대표는 그렇지 않아도 검찰 소환에 계속 불응했었기 때문에 재판도 회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시선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이런 시선을 의식한 듯, 창조한국당 측에서 재판 불출석의 책임이 검찰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논평을 냈다.
재판회피는 아니겠지만, 재판 안챙긴 불찰

창조한국당 측의 논평을 보면 문 대표가 고의로 재판을 회피하려 했던 것은 아닌 듯하다. 실제로 결과를 예상하기 어려운 재판에서 재판부에게 미운털이 박힐 그런 행동을 할 간 큰 정치인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해도 문 대표 측의 불찰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고의는 아니었다 해도 재판이 열리는데도 연기요청을 안하고 불출석한 것은 문 대표 측의 책임이다.

검찰이 문 대표 측에 뭐라 말했는지는 제3자가 확인할 수 없지만, 설혹 검찰 측이 연기신청을 하겠다고 했어도 자기 재판은 자신이 챙기는 것이 기본이다.

국감 일정 때문에 재판에 못나갈 사정이 있으면 변호인 측에서 하는 것이 기본이다. 다른 일도 아니고 국감 일정 때문이라면 재판부도 연기요청을 받아들여준다.

검찰 측에서 연기신청을 하겠다고 했어도 그 여부를 점검하고 연기신청이 받아들였는가를 확인하는 최종 책임은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당사자에게 있는 것이었다.

문 대표의 재판 불출석이 고의는 아니었던 것 같지만, 검찰에게만 책임을 넘길 문제는 아닌 듯하다. 그렇지 않아도 검찰 소환에 계속 불응하여 수사를 회피한다는 시선을 받아온 문 대표이기에, 재판에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왜 이런 문제 가지고 또 한번 구설수에 오르는지 답답한 노릇이다. 언제까지 아마추어일 것인가. (유창선의 시선)
뉴스 편집국 기자 soc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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