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가족 복지 증진위해 한부모가족지원법 발의

  • 등록 2024.11.27 21:07:19
크게보기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지원 통해 가족해체 막을 수 있어야”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27(),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대해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한부모가족복지단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경비 부담 등으로 인해 한부모가족 복지 지원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여성가족부의 2024년도 복지예산 중에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지원을 위해 편성된 예산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대한 비용보조 및 행정지원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내용을 담았다.

 

이수진 의원은 한부모가족에게 가장 가깝게 있는 단체가 재정상태가 어려우면 그게 바로 한부모가족의 어려움으로 이어진다한부모가족복지단체의 정부 지원이 사회의 가장 작은 단위의 가족을 지키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수진 의원은 저출생 사회에서 출생을 도모하는 것보다,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지원을 통해 가족해체를 막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다고 강조했다.

 

 

 

 

마태식 기자 cartoonist-ma@hanmail.net
Copyright @2012 더타임즈 Corp. All rights reserved.Copyright ⓒ

PC버전으로 보기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15길 19 아크로리버파크 107동 1205호 010-4667-9908 서울아00313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보도자료soc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