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의회 박종필 의원(비례대표)은 제313회 정례회에서 공공기관의 ESG 경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대구광역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박 의원은 “ESG 경영*은 지속 가능한 발전과 사회적 책임 실현, 환경적 과제 해결을 위한 핵심 전략”이라며 “ESG 경영 활성화의 범위를 공공기관으로 확대하여 사회적 가치 창출과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조례 개정에 나선 배경을 밝혔다.
*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Governance(지배구조)의 조합으로 기업의 친환경 경영, 사회적 책임, 투명한 지배구조를 의미
이번 개정안은 ▲ESG 경영 대상의 공공기관 확대 ▲ESG 경영 실적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 ▲ESG 경영 정보 공유 및 협력 강화,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대구가 ESG 경영의 중심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한다”며,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이 ESG 경영 활성화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