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석 의원, ‘허위 지방 창업·중소기업 엄단’ 필요하다

  • 등록 2025.03.01 15: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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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특법 등 대표 발의, 사업장 주소세탁 단속 강화로

수도권 집중 해소 및 지방 균형발전 나선다 -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민의힘 최은석 국회의원(대구 동구·군위군 갑)27,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공정한 세제 운영을 강화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6조에 따르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은 법인세 및 소득세의 50%에서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며, 이는 수도권의 과밀화를 해소하고 지방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그러나 일부 사업자가 실제 운영 장소와 다른 주소로 사업장을 등록해 허위로 감면 혜택을 받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최 의원은 지난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국세청을 상대로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의 악용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 그는 한 건물 내 수백 개 사업자가 공유오피스를 악용해 부당 감면을 받는 사례를 들며, 실질적인 사업 운영 여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국세청장 등의 요구가 있을 시, 사업자에게 실질적인 사업운영 증빙 자료 제출 의무 부당한 조세감면 적발 시 감면 세액과 가산세 추징 조항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최 의원은 국세청이 이미 공유오피스 세원관리 TF를 꾸리는 등 주소세탁 문제를 상당 부분 파악하고 있지만, 한정된 인력과 자원으로 전수조사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조세회피와 관련된 조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안이 시행되면 비수도권에서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들이 정당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수도권 과밀현상 해소와 지방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마태식 기자 cartoonist-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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