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민의힘이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당론 발의한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이인선)를 통과했다. 이는 국민의힘이 지난 22대 총선에서 공약했던 법안으로, 국회 개원 직후 ‘저출생 1호 당론법안’으로 추진된 바 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가정과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돌봄 지원 사업으로, 그동안 높은 수요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부족해 다수의 대기자가 발생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국민의힘은 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고 보다 안전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아이돌봄 서비스의 전문성과 신뢰성 강화에 있다. 개정안은 기존 ‘아이돌보미’ 명칭을 ‘아이돌봄사’로 변경하고,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해 돌봄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도록 했다.
또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를 신설해 기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등록기관 내 육아도우미와 종사자들에게도 아이돌봄사의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조회를 적용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부모와 아이들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아이돌봄사의 건강진단과 보수교육을 의무화하고, 정기적인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를 시행하는 규정을 명문화해 서비스 품질 향상을 지속적으로 도모할 방침이다.
이인선 여성가족위원장은 “우리 사회가 아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단순한 정책을 넘어 미래 세대를 위한 필수적인 투자”라며, “오늘 통과된 법안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 기관이 책임감을 가지고 시행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법안이 단순한 법률 개정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 확신하며, 앞으로도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양육 가정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이 조속한 시일 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의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