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문 대통령 사저 앞 유튜버' 세무조사 하지 않아... 모니터링만 실시

  • 등록 2025.03.06 23: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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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개정안을 빠른 시일 내에 통과시켜 과세 근거를 마련해야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세청이 지난 2022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유튜버들의 후원금 과세와 관련해 지금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탈루 혐의가 포착될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정책위의장, 기획재정위원회)3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국정감사에서 정치 유튜버들의 수익 신고 적정성을 검토하고 과세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세무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현재 누적 관리를 통해 모니터링을 실시 중이며, 탈루 혐의가 포착될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022년 국정감사에서는 정치 유튜버들의 후원금 수익 신고 및 과세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유튜버들이 후원금을 수령하는 행태에 대해 김창기 국세청장은 "반복성이 있으면 사업성이 인정된다", "소득세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나서지 않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차규근 의원은 국세청에 "유튜브 방송을 통해 후원금을 모금하는 방식에 불법 탈세 의혹이 있는데, 이에 대한 과세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서면 질의를 보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수익 신고 및 납부의 적정성을 검증할 필요성에 공감하며, 지속적으로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탈루 혐의가 포착될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후원금 과세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분류의 어려움등을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다.

 

한편, 차규근 의원은 지난 1231일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1인 유튜버, 영상 크리에이터 등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가 시청자로부터 후원금 및 광고 수익을 취득할 경우, 그 명칭과 관계없이 소득세 과세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또한, 후원금을 받으려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계좌를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부 유튜버들이 방송 화면에 계좌번호를 띄워 후원금을 모금하면서도 신고를 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차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유튜버들의 과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럼에도 국세청이 소득 확인과 과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정치 유튜버들이 후원금을 모금하기 위해 더욱 자극적인 언어와 과격한 행동을 일삼고 있다""국세청이 이제라도 탈루 혐의가 포착될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만큼, 국회에서도 소득세법 개정안을 빠른 시일 내에 통과시켜 과세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태식 기자 cartoonist-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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