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지역활성화지역 신청권 확대 촉구

  • 등록 2026.04.05 20: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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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장도 신청 가능해야”… 시도의회의장협의회 건의안 가결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이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지역활성화지역 지정 요청권을 광역시장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3월 26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 2026년 제3차 임시회 서면심의에서 이 의장이 제출한 「지역활성화지역 지정 요청권자 확대 건의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현행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역활성화지역 지정 신청 권한을 도지사로 한정하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며, 광역시장을 포함한 모든 광역단체장으로 신청 권한을 확대할 것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해당 기초자치단체는 국토교통부의 ‘지역수요맞춤 지원사업’ 등 각종 공모사업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으며, 보조금 확대 또는 우선 지원 등 다양한 정책적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제도에서는 광역시 소속 구·군의 경우, 도지사의 요청이 없다는 이유로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 상대적으로 정책 지원에서 배제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와 관련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은 광역시와 도 구분 없이 지정이 가능한 점과 비교할 때, 제도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의장은 “지방소멸 위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현행 법제도는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유사 정책과의 정합성을 고려해 지역활성화지역 지정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채택된 이번 건의문은 향후 국토교통부 등 중앙정부 관계기관에 공식 전달될 예정이다.

마태식 기자 cartoonist-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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