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울리는 배송업체 ‘교통사고 늦장 처리’, ‘보상은 책임전가’

  • 등록 2010.10.22 07: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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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살배기 딸에 부인은 임신 4개월 사글세 살이 ‘막막’

코카콜라 제품을 배송하는 모 업체의 일용직 근로자가 업무 중 교통사고 후 사고 처리 미흡과 원만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차주와 업체를 상대로 추가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2세 아들과 임신 4개월을 부인과 함께 일용직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피해자 박 씨는 지난 2010년 8월 5일 오후 2시 30분경 전주-군산 간 국도에서 회사의 제품을 수송하던 중 차주 겸 운전자인 심 씨의 졸음운전으로 3중 추돌 교통사고를 당했다.

이 교통사고로 박 씨는 얼굴과 온몸에 유리 파편이 튀기는 등 사고로 인한 피해를 입게 됐다.

박 씨에 따르면 당시 현장을 출동했던 경찰은 운전자 심 씨에게 박 씨에 대해 응급처치를 해줄 것을 권했으나 심 씨는 제품배송 상 어쩔 수 없다며 피해자 박씨와 함께 배송업무를 지속 했다.

박 씨에 따르면 다음날도 교통사고로 가슴 등이 아파왔지만 단순히 몸일 놀래서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 회사 일할사람이 없으므로 도와 달라는 회사 요청에 따라 일을 하게 됐다.

같은 날 저녁 가슴에 심한 통증을 느낀 나머지 스스로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았다. 초음파 검사결과 갈비뼈 2개와 등뼈 4-5번이 부러진 ‘좌측 다발성 늑골 골절’ 상해와 함께 6주 진단을 받게 됐다.

담당의사는 치료 후 허리 디스크가 올수 있다는 말을 듣고 차주가 가입한 보험 회사로 부터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이 500만원이라는 설명과 함께 치료비와 보상금 조의 230만원을 받고 사후 추가 진단이 있을 경우 추가 치료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운전자 심 씨로부터 보상에 대한 것은 차후에 이야기 하자는 말을 듣고 치료를 했으나 증세가 악화되어 허리 디스크로 한쪽 발까지 절게 됐다.

월세로 어렵게 생활을 꾸려가고 있는 박씨는 “업무상 과실과 사고 후 사후 미처리로 병을 키웠으므로 회사와 차주는 보험회사 보상을 떠나 추가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며 “차주와 회사 측은 법이 보장하는 한도 내에서 추가 보상을 해 줘야 하지 않겠냐?”며 추가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

또한 “회사나 차주가 사고 사실을 알고도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제 와서 책임보험에서 합의 했다며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일용직 근로자를 죽이는 일이다”며 회사와 차주의 안일한 대처에 분통을 터뜨렸다.

이와 관련해 차주 심씨는 “이미 보험회사에서 합의한 사항이니 자신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모르쇠로 일관했다.

이와 함께 회사 측도 차주는 개인 사업자로 회사와는 별개의 일이므로 차주와 해결할 일이라면 책임을 회피했다.

한편 지난 20033년 7월31일 ㅅ설비회사에서 일당을 받으며 근무하던 고 아무개 씨가 회사 과장과 함께 야유회를 갔다가 척추 손상을 입고 2년 후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서울고법 특별11부(판사 송평근)는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한 1심을 인정, 근로복지공단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해 야유회중 신체 손상도 업무상 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나환주 기자 기자 gumcha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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