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달라지는 가족관계등록제도

  • 등록 2013.07.02 23: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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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ㆍ입양 등에 대한 민법이 개정 시행

[더타임스 송은섭 기자] 7월 1일부터 변경 시행되는 가족관계등록 제도의 성년ㆍ입양 등에 대한 민법이 개정 시행된다.

 

주요내용으로는 그동안 성년자의 연령이 만 20세에서 19세로, 정신적 제약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독자적인 법률행위를 할 수 없게 한 금치산ㆍ한정치산제도가 오는 7월부터 폐지되는 대신 성년 후견인제도가 시행되고, 장애ㆍ질병ㆍ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인에게 본인의 의사와 능력을 존중하면서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를 돕는 성년 후견인제도를 1일부터 시행한다.

 

종전의 금치산ㆍ한정치산제도는 재산관리에 중점을 두고 본인의 의사와 능력에 대한 고려 없이 이들의 행위를 획일적으로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성년후견제는 ▲사무처리능력이 지속적으로 없다고 인정돼 대부분의 법률행위를 조력받은 성년후견 ▲일부분의 조력만 받는 한정후견 ▲일시적 또는 특정 업무에 대한 후원을 받는 특정후견 ▲장래의 정신능력 악화에 대비해 본인이 직접 후견인과 후견 내용을 정하는 임의후견으로 운영되며, 후견인에는 가족을 포함해 친구나 변호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가 선임될 수 있는데 법원은 후견을 받는 사람(피후견인)의 건강이나 생활관계, 재산상황 등을 고려해 가장 적합한 사람을 후견인으로 선임하게 된다.

 

후견인으로 선임되면 피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해 재산을 관리하고 법률 대리권과 동의권 등을 행사할 수 있지만 그 범위는 법원 심판을 통해 구체적으로 정해진다.

 

또 피후견인의 의료나 재활 교육 등과 같은 신상 문제는 원칙적으로 후견인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지만 후견인 조차 스스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법원에서 권한을 부여받을 수도 있으며, 후견인 선임 이후에도 직권 또는 권한있는 사람의 요청으로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하거나 후견인에게 특정 임무를 수행하라는 처분을 명할 수 있다.

 

만약 후견인이 법원의 명령을 불성실하게 이행하면 법원 직권으로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다.

 

전주시 완산구 관계자는 "성년후견제도의 시행으로 피후견인의 의사와 자기결정권이 존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당사자에게 맞는 맞춤형 후견이 가능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송은섭 기자 es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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