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비친족가구 증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돌봄 공백 해소해야”

  • 등록 2026.04.07 01: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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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주최 국회포럼 개최… 청년 당사자들 “가족 개념 확장 필요” 강조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년정책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청년 비친족가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생활동반자법’ 도입 필요성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용혜인 의원과 기본소득당 청년‧대학생위원회는 지난 5일 국회에서 ‘관계의 확장, 미래의 확장 : 청년이 감각하는 생활동반자법’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50여 명의 청년이 참석해 변화하는 가족 형태와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용 의원이 운영하는 ‘링크로스 아카데미’ 3기에서 선발된 대학생특별보좌역(특보)들이 직접 기획과 진행을 맡아 청년 당사자의 시각을 반영한 점이 특징이다.


발제에 나선 대학생특보 6인은 “비친족 가구의 상당수가 20~30대 청년”이라며 “변화하는 삶의 양식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생활동반자법과 같은 대안적 가족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에서는 청년 고립 문제와 돌봄 공백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다. 은둔고립청년 자조모임센터 ‘두더집’ 운영자인 김예림 전문위원은 “청년의 약 5%가 고립·은둔 상태에 놓여 있다”며 “혈연 중심의 기존 가족제도로는 이들의 돌봄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생활동반자법은 선택한 관계 안에서 돌봄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소수자 인권단체에서도 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호림 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 공동대표는 “생활동반자법은 함께 사는 사람들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호하는 장치”라며 “성소수자가 겪는 법적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는 실질적 해결책”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변수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비혼 동거에 대한 사회적 수용은 높아졌지만 관련 통계 인프라는 부족하다”며 “특히 청년층에서 제도 밖 관계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를 반영할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생활동반자법은 청년뿐 아니라 고령층에도 의미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용혜인 의원은 “생활동반자법은 주거·의료 등에서 발생하는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청년의 상호 돌봄 선택지를 넓히는 핵심 제도”라며 “제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서 기본소득당 청년‧대학생위원장 역시 “청년이 고립과 외로움이 아닌, 원하는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며 “생활동반자법은 그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기본소득당은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년 후보단을 출범시키고, 생활동반자조례를 포함한 청년 정책 공약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마태식 기자 cartoonist-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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