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진, 화학적거세 논란에 "범죄자 인권만 동떨어져 생각하나"

  • 등록 2013.01.04 10:5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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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인권 위해, 범죄자 욕망을 충동조절해야"

 

[더타임스 유한나 기자]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4일 10대 5명을 성폭행한 표모씨가 '화학적 거세명령'을 처음으로 선고받은 것과 관련, 인권 논란이 이는데 대해  "왜 이 사람의 인권만 동떨어져서 생각하는지, 그런 부분은 그게 좀 비이성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앞서 표모씨(31)는 지난해 11월, 돈을 주고 10대 소녀를 협박해 강제로 동영상을 찍고 성폭행했다. 표씨는 7달 동안 10대 5명을 잇따라 성폭행해 재발 가능성이 높아, 징역 15년 선고와 함께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거세)를 3년 동안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4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인권 이면에는 피해자 인권이 있는 것"이라며 "그것(피해자 인권) 때문에지금 재발의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치료하고 약물치료를 해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이어 "이번 사례의 경우는 재범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런 경우는 화학적 거세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신 의원은 "범죄자의 인권이라는 거는 본인 자체의 인권만 볼 문제는 아니다"라며 "왜냐하면 만약 본인의 인권만 생각을 한다면 감옥에 넣을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화학적 거세를 할 때는 무조건 성범죄만 저지르면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그대로 교화가 되지 않고 나갔을 때, 또 재발할 확률이 많다고 생각하면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사람의 인권의 일부를 조금 침해하는 경향이 있더라도 그 욕망을 충돌 조절해 주는 것"이라며 거듭 화학적 거세를 찬성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화학적 거세에 실효성 문제가 제기된 데 대해서 심리치료와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이번에 그 사람은 전문가가 평가를 해 보니까 '성충동억제가 굉장히 치료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아마 쓴('화학적 거세' 결정을 한) 것 같다"며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성욕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성충동의 억제는 있지만 생각의 왜곡, 공감능력을 결여, 이런 등의 심리적인 문제는 반드시 심리치료랑 병행이 돼야 된다"고 설명했다.

유한나 기자 yhn0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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