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시 무조건 대로진입 차량 우선은 형평성 잃어-
요즘처럼 날씨가 고르지 못하고 연일 눈, 또는 비가 오는 상황에서 도로교통사고가 발생되고 있고 운전자, 보험사, 경찰등 시시비비가 일어나고 있으므로 운전자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함은 물론 노면이 미끄러운 탓에 운전에 주의해야 한다.
충북 내 경찰서 교통사고 처리가 상이해 운전자들이 보험사와 합의를 보지 못할 경우 사고 난 지점 관할 경찰서에 교통사고 처리를 해서 가‧피 구분을 한 후 결과에 따라 합의기준을 세워 처리할 때가 많다.
제천경찰서의 경우 무신호 교차로에서 사고가 나면 무조건 대로차가 우선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충주경찰서의 경우 대로차가 우선이지만 소로차가 중앙선을 넘어 이미 선 진입 되었을 경우 선 진입차가 우선이라고 말했으며 청주 상당경찰서는 소로차량이 이미 중앙선을 넘어 2차선에 진입했을 경우 쌍방과실로 인정한다고 말했다.
사고 난 지점 및 당시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손해보험협회 기준에 따르면 신호 없는 교차로 내 사고는 상대차가 대로라 하더라도 선진입 한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다고 했다. 도로교통법 제 22조(교차로 통행방법) 4항에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모든 차는 다른 도로로부터 이미 그 교차로에 들어가고 있는 차가 있는 때 에는 그 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소로에서 선 진입한 차량과 대로에서 후 진입한 차량 간 우선순위를 적용해야 하는 여부를 말하면, 소로라 할지라도 신호등 없는 교차로 통행 우선순위는 당연히 선 진입한 차량에 우선권이 있으므로 이를 교려하여 처리하며 사고현장과 충격부위등을 참작하여 처리하면 된다고 했다.
대법원 관련 판례는
1. 신호등 없는 교차로 사고 시 노폭이 다소 좁더라도 선 진입차량에 통행우선권이 있다. [근거:84도 185(84.4.24)대법원 판결]
2.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일시정지 하고 선 진입한 차량은 후 진입 과속차량보다 통행우선권이 있다.[근거:82도 3070(83.2.8)대법원 판결]
3. 선 진입차량이 있는 경우에는 노폭이 넓은 국도의 차량이라도 선 진입차량에 통행우선권을 양보하여야 한다.[근거:83도 1288(83.)대법원 판결]
상기 내용은 도로교통법을 근거로 보험사에서 가‧피 구분 및 과실 상계 시 적용하는 보상처리 기준 판례이다.
이와 관련 제천경찰서의 경우 도로교통법에 대로가 우선이라고 말한 부분은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에 의거 인정되지만 과실 상 계시 운전자들이 부담하여야 하는 부분(민사)은 교려하지 않는 교통사고 조사로 진행 될 우려가 있다고 봐야 할 것이며, 무조건 대로가 우선은 상기 사실로 비추어 볼 때 시정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본다.
[더타임스 김병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