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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법인세법 개정안」 발의… 기업 투자·배당 숨통 트인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대구 동구·군위군갑)이 내국법인이 출자한 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에 대한 과세 부담을 줄이는 「법인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업 간 배당에 과도하게 부과되는 세금을 완화해, 기업 이익이 투자와 배당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현재 「법인세법」은 기업이 다른 기업 주식을 보유하고 배당을 받을 경우 일정 비율을 과세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국내 기업 간 배당에 적용되는 공제율은 외국 기업 배당에 비해 현저히 낮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행 제도는 ▲지분율 20% 미만일 때 30%, ▲20% 이상 50% 미만일 때 80%, ▲50% 이상일 때 100%로 공제율을 차등 적용한다. 반면 외국 기업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경우 지분율이 10% 이상이면 95% 공제를 적용한다. 이로 인해 국내보다 해외 투자를 선호하는 왜곡 현상이 발생하고, 특정 지분율 구간에서 세 부담이 급격히 변동하는 ‘문턱효과’도 나타난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분율 20% 미만 구간을 세분화했다. ▲10% 이상 20% 미만 지분 보유 시 50%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