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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영상정보관리사가 여는 '새로운 책임'의 기준
[ 김덕엽 칼럼니스트 ] 우리 사회는 이미 ‘카메라의 시대’를 넘어섰다. 거리와 건물, 학교와 병원, 공공시설과 민간 공간을 가리지 않고 수많은 CCTV와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일상에 깊숙이 자리 잡았다. 이제 질문은 단순하지 않다. 카메라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이렇게 수집되는 영상정보를 누가, 어떤 책임으로 관리하고 있는가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분명한 문제 인식을 제시했다.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커진 이유로 단순한 해킹이나 기술 문제를 들지 않았다. 대신 생활 속 데이터 수집과 기록의 급증을 핵심 요인으로 지목했다. 수천만 대에 이르는 CCTV와 각종 영상기기가 일상 공간을 촘촘히 덮고 있는 현실에서, 개인정보 보호는 더 이상 사후 규제나 선언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이 업무보고의 중요한 메시지는 방향 전환에 있다. 개보위는 특정 기기나 개별 기술을 규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사전 예방 체계를 확립하는 구조적 전환을 강조했다. 즉 “무엇을 설치했는가”보다 “누가 관리 책임을 지는가”를 묻겠다는 것이다. 이는 영상정보를 더 이상 시설 관리의 부속물로 보지 않고, 상시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