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연습장업 11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 1.21~1.31 ) 대구시, 노래연습장업 1,602개소‘집합금지’행정조치 시행 노래방 도우미 확진환자 발생, 긴급 행정명령 및 특별 방역조사본부 운영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는 20일 오후 최근 노래방 도우미 운영과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노래연습장업 1,602개소에 대해 1월 21일 00시부터 1월 31일 24시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조치하고, 감염병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 신속한 접촉자 조사를 위해 특별조사본부를 운영하고, 이용자 및 도우미 대상 신속한 코로나19 역학 조사를 위해 익명검사 독려 및 안내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된 노래방 도우미로 인해 대구 지역 소재 일부 노래연습장업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이 크게 우려됨에 따라 대구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실행방안 관련 21시까지 운영하던 노래연습장업(동전노래연습장 164개소 제외)에 대해 이달 31일 24시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아울러 노래방 불법 도우미 영업에 따른 확진자 발생으로 이용자 등 검사 회피자 및 무증상자의 조기 검진을 위해 이동동선 노출자 등에 대한 구군 보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는 상주 BTJ열방센터 방문자 중 미검사자에 대해 집중 추적 관리한 결과, 연락두절 등으로 검사를 미실시한 4명이 추가 검사를 실시하여 대구시 관리대상 140명 중 125명이 진단검사(검사율 89.3%)를 받았으며 미방문확인서 징구 22명을 제외한 17명(연락두절 11명, 검사거부 6명)이 아직 검사를 받지 않고 있다. 연락두절 11명에 대해서는 주거지 방문(탐문)조사 등을 통하여 진단검사 독촉 예정이다. 주말 종교시설 323개소에 대해 비대면 종교활동 실시 등 방역지침 준수여부를 점검한 결과, 대부분의 종교시설에서 방역지침을 잘 지킨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비대면 수칙을 위반한 2개 종교시설이 적발되어 경고조치 및 과태료 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1월 18일 부터 변경되는 종교시설 방역지침을 교계 및 종교시설별로 상세히 안내하는 한편,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방역지침 준수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종교시설로 인한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는 2021년도 청원경찰 채용을 위한 시험 계획을 18일 대구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다. 대구시의 올해 청원경찰 채용은 퇴직자 등 결원에 따른 수요를 감안해 1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채용시험은 공정하고 투명한 인재채용을 위해 공개경쟁시험방식으로 실시된다. ※ 2020년도 15명 선발(372명 지원, 경쟁률 24.8:1) 응시자격은 지방공무원법상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고,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까지 대구시에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 또는 2021년 1월 1일 이전까지 3년 이상 대구시에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성별 상관없이 18세 이상(단, 남자의 경우 군필자 또는 면제자에 한함)이면 응시가 가능하다. 또한 업무의 특성상 주·야 교대근무가 가능하여야 한다. 원서접수는 2월 24일부터 2월 26일까지 3일간 인터넷(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을 통해서 할 수 있으며, 3월 27일(토)에 필기시험을 치른다. 자세한 사항은 대구시 홈페이지(www.daegu.go.kr) > 시험공고란에 게시되어 있다. 시험방법은 1차 필기시험(3과목: 한국사, 일반상식, 민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는 어려움에 처한 유흥시설과 소상공인을 위해 1월 18일부터 1월 31일까지 완화하기로 결정했던 ‘유흥시설 5종’에 대한 일부 완화 및 다중이용시설별 23시 이후 제한‧중단 조치를 정부안대로 ‘집합금지 및 21시 이후 제한’을 시행하기로 17일 행정명령을 재고시하였다. 대구시는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방안 결정에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주관의 의견수렴, 안건토의 등 수 차례의 논의과정을 거쳐, 1월 16일 중대본회의 최종 결정 이후 10시 경 대구시 총괄방역대책단 회의를 거쳐 조정안을 마련했다. 본 조정안에서는 ▲전국적으로 특별방역 대책기간이 장기화 됨에 따라 지역 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 ▲대구시에서 임시선별진료소등이 추가설치 되면서 자발적 검사가 증가하고 이에 따른 검사 량이 크게 증가한다는 점, ▲시민들께서 방역을 잘 지켜 주고 계시며, 방역상황에 따라 단계를 조정한다는 전제 하에서 조정방안을 마련하였다. 따라서,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홍보관, 실내 스탠딩공연장, 음식점(23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금지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대구시와 질병관리청은 1월 8일 남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채취하여 양성 통지된 검체 중 7건이 검체 채취 및 취급 과정의 오류로 인한 위양성으로 판단하였다. 이는 두 기관이 합동 현장조사 결과와 원(原)검체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기관과 감염내과, 진단검사의학과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논의한 결과이다. 1월 8일 남구보건소 선별진료소 검체자 중 9명이 1월 8일과 9일에 양성으로 통지되었고 이후 무증상의 역학적 연관성이 떨어지는 확진자들이 비슷한 시간대(30분 이내)에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체했다는 사실을 1월 10일 인지하고 위양성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양성으로 통보된 9명을 대상으로 1월 10일에서 12일 사이 진행된 검사에서 7명이 24시간 간격으로 시행한 2번의 재검체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 따라서 대구시는 1월 12일 질병관리청 경북권질병대응센터와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의심환자 7명에 대해 위양성 판정을 하고, 즉시 확진자 치료시설에서 퇴원 조치하였으며, 7명의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중이던 사람들도 모두 격리해제 조치하였다. 음성으로 판정된 7명은 퇴원 후 14일 동안 자가격리 예정이며,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는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통보된 상주 BTJ열방센터 153명 중 타 지역 이관자 8명을 제외한 145명 중 어제 추가 검사자 4명으로 현재 56명(38.6%)의 검사를 완료(양성 4, 음성 52, 양성률 7.1%)하여 미검사자 89명에 대한 진단검사를 독려하고 있다. 그러나 미검사자 대부분이 방문 사실을 부인하고 휴대폰 번호 도용을 주장할 뿐만 아니라 수신 정지 등 연락이 되지 않고 있어 진단검사 진행에 어려움이 많다고 8일 밝혔다. * 미방문 진술, 수신 정지, 연락 두절, 검사 예정 및 진행 중, 검사 거부 등 미검사자에 대한 대책으로 - 대구시는 상주 BTJ열방센터 방문자 중 진단검사 미검사자에 대한 신속한 진단검사가 이행될 수 있도록 지정된 전담 공무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신원 확인자에 대해서는 자택 방문 등을 통해 검사를 독려하고 계속 진단검사 불이행 시에는 경찰 등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위치추적을 통한 소재지 파악 등 강력한 수단 동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행정명령 위반으로 지역사회 감염전파를 초래하는 경우, 형사 고발 조치할 뿐만 아니라, 확진으로 인한 검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는 오는 20일까지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svoucher.kspo.or.kr)를 통해 2021년도 취약계층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지원과 대구시와 8개 구·군의 예산으로 운영된다. 지원 대상자는 대구시에 주소를 둔 만 5세부터 18세(출생년도 2003~2016년)까지의 유·청소년 취약계층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과 범죄피해 가정 유·청소년이 해당된다. 선정순위에 따라 확정된 선정자는 1인당 월 8만원 범위 내 스포츠강좌 수강료(연간 8개월 이상)를 지원받는다. 다만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저소득층 체육인재 장학지원사업 수혜자는 중복지원이 제한되나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은 중복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svoucher.kspo.or.kr)를 통한 온라인신청을 권장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관할 구·군(읍·면·동)에서 서면신청도 가능하다. 이용가능 시설은 사설 및 공공체육시설에서 모두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에서는 2021년 연초 코로나 특별방역대책 기간 중 지역내 중점관리시설 43,782개소, 일반관리시설 5,454개소, 종교시설 2,202개소, 컨택센터 68개소 등 다중이용시설 69,623개소에 대한 방역수칙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불특정 다수의 감염위험도가 높은 중점관리시설에 대해서는 대구시, 구․군, 경찰, 민간(외식업중앙회 등 유관단체)이 참여하는「민․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매일 주․야간으로 영업시간 외 영업, 마스크 쓰기 준수 등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특히, 시와 경찰로 구성된 「불법영업 감시 기동대응팀」을 구성하여 심야시간 유흥시설과 홀덤펍 등 집합금지 업소 및 방역수칙 위반 우려 업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연초 특별방역대책 기간 중 집중적인 방역 점검을 위하여 부서별 가용인력․역량을 총동원하여 지정업소를 책임 관리하도록 부서별 책임관리제를 실시하고 구․군별 밀집 또는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집중관리지역을 지정해 체계적인 방역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위반업소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하여 집합금지 위반은 고발조치, 방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어제 하루 완치된 환자는 16명으로 현재까지 완치된 환자는 총 7,558명으로 01월 07일 오전 0시 현재, 대구시의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는 없으며, 누적 사망자 수는 198명이다.(01월 07일 0시 기준, 질병관리청 발표 203명, 대구시 198명) 금일 추가 확진자 10명 중 교회 관련 확진자는 3명으로 - 동구 소재 교회 확진자의 접촉자 1명이 확진되었다. - (수성구 소재 A교회 관련으로 자가격리 중 1명, 확진자의 접촉자 1명이 확진) 의료기관 관련 확진자는 1명으로 - (달서구 소재 N의원 관련으로 자가격리 중 1명이 확진) 그 외 확진자의 접촉으로 6명(격리 해제 전 검사 1명, 접촉자 검사 5명)이다. 1월 6일 접촉자 자가격리 중이던 임신부가 유증상으로 검사한 결과 확진되어 확진 후 즉시 ‘의사회 모니터링’을 통해 기침, 인후통 등 내과적 증상을 확인하고 ‘대구시 임산부 COVID-19 대책 TF’의 실시간 SNS 소통을 통해 산과적 문제를 확인 후 분만 등 긴급대응이 가능한 칠곡경북대학교병원으로 입원 조치했다. 대구시는 1차 대유행 시 임산부(임신부 포함), 혈액 투석 환자, 요양환자, 정신질환자 등 특별관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6일 대구시당 당사에서 적폐청산·검찰개혁 대구시민촛불연대로부터 조속한 적폐청산 개혁입법을 위한 대구시민 요청서를 받고 대구시민의 뜻을 중앙당에 잘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대구시민촛불연대로부터 전달받은 요청서에는 국민으로부터 180석의 압도적 지지를 받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과 사법적폐 청산을 위해 국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탄핵해줄 것과 현 정부가 촛불국민의 명령으로 탄생했음을 잊지 말고 사회대개혁, 적폐청산, 국가권력기관 바로세우기를 위한 개혁 입법에 더욱 적극적이고 조속한 실현, 이낙연 대표의 이명박·박근혜 사면론 철회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서한 전달 후 이어진 면담에서는 대구시당과 단체는 서로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향한 의지를 공유하며 앞으로 함께 연대해나갈 것을 다짐했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대구시·경상북도·철도공단·철도공사와 ‘경북 구미․칠곡~대구~경북 경산’을 잇는 대구권 광역철도 사업의 원활한 건설 및 운영을 위한 협약을 ‘20.12월말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사업으로 대구·경북권역이 40분대 단일 생활권으로 연결되고, 특히 서대구역은 광역철도 외에 KTX고속철도 및 대구산업선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허브역사로 계획되어 향후 지역의 교통거점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권 광역철도는 기존 운영 중인 일반철도 선로를 개량하여 전동차를 투입하는 비수도권 최초의 사업으로, 총 연장 61.8㎞ 구간에 정거장 7개소*를 설치(개량) 한다. 총 사업비는 1,515억 원이다. * 정거장 계획 : 구미~사곡(新)~왜관~서대구(新)~대구~동대구~경산 하루 편도 61회 운행(첨두시 15분, 비첨두시 20분 간격)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가(공단)는 광역철도를 건설하고 지자체는 차량소유 및 운영손실금 등을 부담하며 철도공사는 열차를 운행하는 등 기관별 역할이 정해졌다 대구권 광역철도는 ‘21년 본격적인 공사 진행과 동시에 전동차량을 제작하고 ’23년 상반기 준공 후 종합시험운전을 통해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