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타임즈] 오늘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1부는 선정적 공연으로 청소년 보호법 위반 논란을 빚은 빅뱅의 리더 "지드래곤" 의 입건을 유예했다. 동부검찰 관계자는 지드래곤의 공연이 선정적이긴 했지만 다수의 논란을 빚었던 성행위 묘사는 몇 초에 불과했고, 그것이 음란으로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 기획자가 기획한 대로 공연하기만 한 점을 참작해 "지드래곤" 의 무혐의를 밝혔다. 덧붙여 검찰은 "지드래곤"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와 공연팀장 정 모 씨에 대해 청소년 유해 공연을 기획한 혐의로 각각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이같은 검찰의 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뮤지션의 진정성으로 논란을 빚은 "지드래곤"의 그간 많고 많은 말들에 대한 뼈아픈 부담감과 가슴앓이가 해소될것으로 보이며, "지드래곤"의 수많은 팬들은 이제서야 밝혀진 결과에 대해 속시원해하며, 올해 여름 새로운 빅뱅앨범으로 돌아올 그의 귀환을 응원하고 있다. "지드래곤"의 일을 계기로, 공연문화에 대한 조금더 발전되고 성숙된 시각과 대중매체와 퍼포먼스에 대한 다각적 이해가 원만히 이루어져야한다는 아쉬움을 남기게 됬다. (더타임스 김애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