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유재석은 4월15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첫 번째 공판을 치룬다. 15일 재판은 민사재판으로 진행됨으로서 유재석을 대신해 법정대리인이 대변할 예정이다. 유재석은 “미지급한 출연료 6억여원을 지급하라”는 소장을 법원에 접수했다. 소장에는 “소속사가 출연료를 주지 않아 방송사에 직접 지급할 것을 요청했으나 전속계약을 이유로 거절 당했다. 그는 프로그램 출연 계약의 당사자에게 미지급 출연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유재석은 2011년 2월 출연료를 지급받기 위해 1인 기획사 JS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하기도 했다. 당시 유재석 측은 “출연료를 받으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