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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의원, ‘파생상품 증권거래세법 개정법률안’ 반듯이 통과돼야

‘파생상품 거래세법’은 다른 금융상품과의 공평과세 차원 추진

 
▲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 (서초갑 2선) 
ⓒ 더타임즈
‘증권거래세법 개정법률안’ 발의 지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

[더타임스 소찬호 기자] 한나라당 이혜훈 (서초갑 2선)의원이 발의한 ‘증권거래세법 개정법률안’이 지난 3월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의원은 ‘파생상품 거래세법’은 거래세 도입에 대한 입장은 금융상품간 거래 형평성 과세 차원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 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지금까지 파생상품에 대해 과세가 되지 않았던 것은 증권거래세법이 열거주의에 따라 과세대상 상품을 나열하는데 1978년 12월 이법 당시는 파생상품이 존재하지 않아 과세대상 목록으로 열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현재 유가증권 등에 대하여 기본세율은 매도금액의 0.5%이나, 거래소 상장주식에 대하여 증권거래세 0.15% (농어촌특별세 0.15% 포함 0.3%), 코스닥 주식에 대하여 증권거래세 0.3%의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운영되고 있다.

이 의원은 새로운 금융상품이 생기면 과세 대상으로 추가하는 것은 당연한 일에. 이번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에 포함된 ‘ETF 수익증권에 대한 증권거래세 부과(정부 발의법안)’ 역시 동일한 맥락으로 과세대상에 추가됐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KIKO와 같은 파생금융상품이 무분별하게 남발되어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이 계약기업 738개사에 대하여 총 3조 2000억원으로 집계되고 있다"고 했다.

파생상품에 대하여 우리도 자본이득과세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수년전부터 주장해온것이 사실이다. 금번에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 부과는 자본이득과세로 전환해 나가기 위한 전단계 조치이다.

따라서 주식 등 다른 금융상품에 부과하지 않고 있는 자본이득과세를 파생상품에만 부과하기는 어려운 현실을 보면, 우선 거래세 틀안에서 금융상품간 거래 형평성을 먼저 이루고 거래세 틀 자체를 자본이득 과세로 전환해 나가려는 것.

이 의원은 거래세보다 최고 1000배(증권회사 옵션 Off-Line 위탁수수료)까지 높은 수수료 인하가 거래 활성화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을 전망했다.

이에 이 의원은 한국거래소가 회원사에 부과하는 유관기관 수수료가 과다하다는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0.001%의 거래세보다 한국거래소가 받는 수수료가 오히려 증권회사나 투자자들에게 거래세 부담으로, 시장이 위축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했다.

감사원은 향후 이익잉여금을 보유하고 영업외이익을 계속 축적하기보다는 이익잉여금과 영업외이익을 수수료 감축 재원으로 활용하여 시장 참가자가 보다 낮은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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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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