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원전 어민피해보상 대책위원회는 울진원전 주변에 있는 마을어업, 협동양식어업, 정치망, 구획어업 등 600여명의 어민이 가입한 최대 어민단체로서, 신 울진원전 1·2호기 건설 실시계획이 승인된 이후 3년 가까이 어업피해 조사 및 보상 방안에 대해 울진원전과 협상을 계속하여 왔다. 이번 합의로 인해 어민들로서는 온배수 발생 전에 미리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울진원전으로서는 신 울진원전 1·2호기 건설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되어, 어민과 울진원전 모두가 윈-윈 하는 모범적인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측어업피해 조사는 국가 지정 전문기관에서 18개월 동안 하게 되는데, 내년 2월경에는 조사를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조사가 끝나면 감정평가기관이 피해액을 평가하여 피해보상금을 결정하게 되므로, 2013년 말이면 어민들에게 피해보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덕구 울진원자력본부장은 “울진지역 어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 면서 “전문 조사기관에서 공정하게 조사할 것으로 믿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피해보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온배수 영향 어업피해 예측조사란 원전에서 온배수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온배수에 의한 어업피해를 조사하여 선보상하고, 온배수가 발생하면 다시 조사해서 선보상금과 정산할 수 있는 조사를 말한다. 문의 : 울진원자력 대외협력실 방재환경팀(☏054-785-2030) : 홍 보 팀(☏054-785-29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