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울진원전 4호기 증기발생기 세관의 무더기 손상에 따른 계획예방정비기간 연장을 통한 보수, 정비만으로는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원전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증기발생기 교체만이 최선의 방법으로 가동 중단하고 즉각적인 교체를 요구한다. 2. 울진원전 유리화설비가 당초 정부의 승인 시 조건부 승인으로 시행된 사업인 만큼 유리화설비의 안전성 문제, 주민수용성 문제, 관련법률 미비 등에 따른 즉각적인 가동 중단과 아울러, 유리화사업 적용대상 호기를 울진원전 전호기로의 확대, 시행하고자 하는 것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 3. 2011년 10월 11일 발생한 울진6호기 과전류보호계전기 관련사고, 고장 건과 관련한 전반적인 원전 안전대책 강화를 요구한다. 이러한 울진원전 현안들에 대한 요구사항이 관철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울진원전민간환경감시위원회에서는 상기의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하였으며, 아울러 이달 중으로 원전 관련 정부기관 및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직접 방문하여 울진원전 현안들에 대한 일방적인 사업 추진에 대해 항의하고, 관련 건의문을 전달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울진원전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현안들에 대한 일방적인 사업추진과 지역과의 상생을 외면하고 있는 울진원자력본부에 대한 일련의 행위들에 대한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울진원자력본부장 교체 및 한수원 사장의 공개 사과를 요구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울진원전민간 환경감시위원회에서는 일본 원전사고 이후 더욱 더 높아진 주민들의 안전성 확보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원전 안전 확보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지역주민들의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문의 : 울진원전민간 환경감시기구 행정팀장 김대업(☎ 054-781-006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