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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민을 정부와 한수원은 희생양으로만 여기는가!

원전민간환경감시위 성명서 및 대정부요구문 발표

 
- 원전민간환경감시위
울진원전민간환경감시위원회(위원장 임광원)에서는 지난 2011년 12월 8일 배부한 울진원전 각종 현안과 관련한 성명서 채택에 대한 보도자료 와 관련하여, “정부와 한수원은 울진군민을 희생양으로만 여기는가!”라는 제하의 ‘성명서’와 “원전 주요현안에 따른 울진원전민간환경감시위원회 대정부 요구” 내용을 담은 ‘대정부요구문’을 발표합니다.

아울러 울진원전민간환경감시위원회에서는‘성명서’와‘대정부요구문’에 담긴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원전관련 정부부처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국회, 한수원 본사 등과의 일정협의를 거쳐, 직접 방문을 통한 입장 전달을 할 예정이며, 금일 배부되는 관련서신은 해당 기관에 우편으로 우선 송부할 예정입니다.

『정부와 한수원은 울진군민을 희생양으로만 여기는가!』
- 원전 주요현안에 따른 울진원전민간환경감시위원회 성명서

지난 2002년 4월 국내 최초로 증기발생기 세관파단사고와 백색비상 발령이 있었던 울진4호기가 최근 제10차 계획예방정비에서 증기발생기 총 세관 16,428개 중 무려 3,847개의 전례가 없던 무더기 결함이 발견된 것과 관련하여, 정부와 한수원은 문제의 증기발생기를 전면교체하지 않고, 미봉적 대처로서 관막음(Plugging) 또는 관재생(Sleeving) 정비만으로 원전 재가동을 내년 4월에 맞춰 준비 중에 있다.

울진4호기를 증기발생기 정비만으로 원전의 절대적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을까하는 것은 현재로선 전문가나 어느 누구도 호언장담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또한, 울진1,2호기 증기발생기 교체에 따른 (폐)증기발생기 처리방안 조차 마련하지 않은채, 저장고 신축건물 사용승인 문제를 두고 울진군과 법적 분쟁을 불사하고 있는 울진원자력본부에서는 그 홍보 수단의 일환으로 해당 직원․가족들에게만 관련 서신을 두 차례에 걸쳐 발송하였고, 서신 내용이 울진4호기 증기발생기 정비 논리와는 전혀 상반되는 것 때문에 지역 갈등만을 고조시키고 있어, 이 일을 주도한 울진원자력본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는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 더욱 높아진 지역 주민들의 원전안전성 강화 요구는 외면한 채 오로지 국가기반산업이라는 기치아래 전력생산만을 우선하기 위한 정부와 한수원의 일방적 행위로서, 원전소재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원전의 위험부담을 희생양으로만 강요하는 일이라 할 것이다.

지난 2009년 10월 26일 울진 5, 6호기 가연성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소각설비(유리화설비)의 정부측 조건부 승인에 따른 지역주민의 원천적 가동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그 소각설비에 대한 적용 대상호기를 울진원전 전체 6개 호기로 전면 확대하려고 오래전부터 기확정(인허가 : "11.08.03,교육과학기술부)하고도, 최근에서야 주민들에게 통보하는 것은 일방통행식 행위의 극치라 할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정부와 한수원측에 기대하는 지역주민들의 정서와는 상반되는 것으로, 많은 논란과 의혹만이 증폭되는 현재의 상황에서 밀어붙이기식 원전기조 정책은 주민 불신과 엄청난 반발만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에, 울진원전민간환경감시위원회는 울진원전 4호기 증기발생기에 대한 즉각적인 전면 교체와, 교체시까지의 일체 가동중지와, 공기업인 한수원이 원전 지역현안에 대한 갈등 유발의 원천적 제공자임을 명백히 상기시키며, 지역 상생의 동반자로서 그 역할과 약속을 파기한 한수원의 기업적 도덕성에 경고하고, 지역주민을 무시하는 불성실한 태도와 오만함이 극에 치닫고 있는 현상황에 대한 그 책임을 물어, 한수원 사장의 대군민 공개사과와 더불어 울진원자력본부장의 교체를 촉구한다.

또한,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 원전 진흥으로부터 규제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발족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러한 울진지역의 민의를 반영하여, 절대적 원전 안전성 확보를 위한 독립적, 중립적 규제의 참모습을 행동으로 보여 줄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끝.

- 원전 주요현안에 따른 울진원전민간환경감시위원회 대정부 요구

울진군은 6개호기의 가동 원전과 추가로 4개호기가 건설 또는 계획 중에 있으며, 국내 원자력 총 발전량의 31.5%를 차지하고 있어 국가 전력 생산에 크나큰 공헌을 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울진군민들의 전폭적인 배려와 공감대 없이는 성취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의 산물로, 정부와 한수원은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지역주민의 원전 기대에 부합되는 행동을 몸소 실천하고 보여 주는 것으로서, 원전사업은 지속 발전 가능할 수 있으며 절체절명의 과제인 주민 신뢰 확보에 최선의 방법이 될 것이다.

그 전제에는 원전 안전이 절대적으로 담보되어야 함은 믿어 의심치 않음이며 이에 대해 조금의 잡음도 있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지난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원전 안전성 확보에 있어 인간의 기술적 한계성과 오만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으로, 단한번의 원전사고가 너무나도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고 원전 사고의 위험은 언제든지 도사리고 있음을 정부와 한수원은 깊이 되새겨야 한다.

최근 울진원전을 둘러싼 첨예한 지역현안으로

▲울진4호기 제10차 계획예방정비(O/H) 기간 중에 발견된 3,847개의 증기발생기 전열관(세관) 무더기 결함에도 불구하고, 증기발생기를 전면교체하지 않고 정비방법으로 모면해 보려는 정부와 한수원의 미봉적 대처 방안 반대, ▲지난 2009년 10월 26일 울진 5,6호기 가연성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소각시설(유리화설비)의 정부측 조건부 승인에 따른 지역주민의 원천적 가동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와서는 적용 대상호기를 전체 6개 호기로 전면 확대하려는 것과 이를 이미 오래전부터 기확정(인허가"11.08.03,교육과학기술부)하고 최근에 와서야 일방적으로 통보, 추진하는 기만적 행위에 대한 지역주민의 분노, ▲처리방안 조차 마련하지 않은채 1,2호기 (폐)증기발생기 교체에 따른 신축 저장고 건축물 사용승인을 두고 울진군과의 법적 분쟁 등의 원전현안은 엄청난 사회적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은 정부와 한수원에 기대하는 지역주민들의 뜻과도 전혀 맞지 않는 것으로, 많은 논란과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밀어붙이기식의 원전 정책기조는 엄청난 주민 반발만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에, 울진원전민간환경감시위원회는

一. 울진원전 4호기 증기발생기의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교체를 촉구하며 더불어 교체시까지 일체의 운전중지를 촉구한다.

1)지난 울진4호기는 상업운전("99.12) 이후 불과 3년만인 2002년 4월 5일 국내 최초로 증기발생기 세관 파열이 발생, 원자로 1차 냉각수 45톤이 빠져나가고 안전주입까지 발생하면서 방사선비상대책인 백색 비상(Alert)이 발령되었고 정부로부터 사고․고장 1등급 판정을 받은 바 있다.

2)해외 유사사례를 살펴보면, 1991년 일본 미하마 2호기에서 증기발생기 세관 파열사고가 있었고, 1년 동안 파열세관에 대한 종합검사를 수행하였으며 끝내 증기발생기를 교체한 뒤에야 재가동이 가능하였다.

3)반면, 울진4호기 세관파열 당시 국정감사 및 지역주민들은 4호기 증기발생기의 전면적 진단과 교체를 요구하였으나 한수원은 관막음(Plugging) 또는 관재생(Sleeving)만으로도 안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으로 일관하였고, 정부는 세관 파열사고 후 불과 8주도 안되어 재가동을 허가했다.

4)근래, 울진4호기 제10차 계획예방정비 기간 동안에 나타난 증기발생기 세관 3,847개의 무더기 손상은 기존 사업자측의 안전성 확보 주장이 거짓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운영 1주기 18개월여 만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세관 손상은 전례가 없는 일로서 그 동안의 원전 관리와 운영이 얼마나 허술하였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며 더 이상의 정비와 기간 연장만으로는 그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음이 확인되었다.

5)정비연장에 따른 관막음 대 관재생 정비 비율을 살펴보면 문제 세관에 대한 관재생 비율이 약 80%를 차지하고 있어, 정비 방법에 강한 의혹이 제기된다. 즉, 증기발생기 교체기준인 법적 관막음 허용률(8%→10% 상향조정, "11.09.14 교육과학기술부 인허가 취득)에 맞춰 9.84%로 정비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향후 정부와 한수원은 증기발생기 세관 관막음허용률을 18%로 재상향하려는 계획까지 밝히고 있어 밀어붙이기식 원전 정책기조에 크나큰 문제점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6)특히, 무더기 세관 손상의 근원적 원인규명 없이는 모든 행위가 미봉책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는 동일 유형 및 재질의 영광3,4호기 및 울진3호기 증기발생기 세관 손상율을 비교하면 현격한 차이를 보이며 아울러 이들 호기 중 울진4호기가 가장 늦은 시기에 상업운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증기발생기 세관 손상은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그 심각성이 더하다.

7)따라서 4호기 증기발생기 세관결함의 명확한 진단과 원인규명 제시 없이, 국가 전력수급 정책에만 급급 편중된 방향설정, 원전 정책기조 등은 지역주민의 안전을 담보한 도박이며, 그 어떠한 정비와 가동이 수행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8)원전의 증기발생기는 원전계통의 고방사성물질이 포함된 1차측 냉각수와 순수 물로 구성된 2차측 냉각수를 경계하는 설비이다. 울진4호기 증기발생기의 경우, 세관 외부에 붙은 2차측 찌꺼기(슬러지)에서 울진3호기 보다 1,000배 이상의 인공방사성물질이 검출된다는 사실 등은 장기간 운영과정에서 세관 손상과 누설이 계속 진행되어 왔음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이해되며, 이에 대한 명확한 진단과 원인규명이 요구된다.

9)한수원은 울진 1,2호기 증기발생기 세관 관막음허용율(10%)이 절반(3.47%, 4.05%)에도 미치지 않은 상황에 조기교체를 강행하면서 이에 대한 명분 쌓기에만 급급하여 많은 논란과 의혹 등을 외면한채 안전성 강화란 이미지로 포장하여 당사 직원가족들에게만 알려왔다. 울진 1,2호기 증기발생기 교체 배경과 이유, 그 해명에 대해서도 4호기 증기발생기 문제와 동일 논리 선상에서 바라보면 증기발생기 교체만이 절대적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것으로 정부와 한수원의 일관성 없는 잣대와 명분에 있어 그 진정성에 의문을 자아낸다.

一. 증기발생기 교체와 관련한 명확한 안전기준을 마련하라.

1) 울진원자력본부의 1,2호기 증기발생기 교체 논리와 4호기 증기발생기 현안 적용에 있어 논리적 모순의 한계성이 드러났고, 이는 울진 4호기 증기발생기에 비해 시급하지도 않는 1,2호기 증기발생기를 먼저 교체하고자 하는 한수원의 속내와 한수원 입장만을 들어주는 정부의 증기발생기 교체 기준의 일관성 없는 이중적 잣대는 안전규제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크나 큰 오점으로 남겨질 개연성이 있다. 따라서 정부(원자력안전위원회)에 국내 증기발생기 교체 기준의 명확성과 안전성 강화를 위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한다.

一. 울진1,2호기 증기발생기 교체가 안전성 강화만을 위한 것이라면 교체된 (폐)증기발생기 6대는 원자력법에 의거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로서 울진에서 보관할 것이 아니라 형평성 견지에서 경제적 혜택을 받고 있는 경주에서 일괄 처리/보관할 것을 촉구한다.

1)울진1,2호기 증기발생기 교체에 따른 (폐)증기발생기 저장고 건물의 실체를 두고 방사성물질을 함유한 (폐)증기발생기의 보관 기간과 처리 시한 문제가 법적 분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그 동안 한수원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국책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대형금속폐기물 처리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 그 결과가 2011년 연말까지 도출될 것이라는 해명과 함께 그 용역 결과에 따라 모든 것이 해명/해소될 것처럼 지역주민들에게 홍보, 이해시켜 왔다.

2)울진원전민간환경감시위원회에서는 수 차례에 걸쳐 울진1,2호기 보다, 세관파단사고가 있었던 4호기 증기발생기 교체가 더 시급함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였고 증기발생기 저장고 문제가 사회적 합의가 없는 상황에선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나아가 대형금속폐기물 용역결과가 나온 그 결과로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시간벌기를 위해 울진1,2호기 증기발생기 교체시기를 늦춰 달라는 요구까지 하였으나, 한수원은 기 결정된 사항에 대해 절대 번복하려고 하지 않고 법적 분쟁으로 맞서며 강행 처리하였다.

3)울진군 입장은 지역사회의 민감한 방사성폐기물 저장고 신축 건물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여론수렴과 공감대가 없는 상황에서 그 건축물의 실체적 사용용도(임시시설 또는 영구시설)의 객관적 사실 제시가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금년 11월 대형금속폐기물 용역결과 제시 후 사용 여부 결정/시행할 것을 한수원에 요구하였으나, 한수원은 끝내 자기만의 계획일정대로 증기발생기 저장고 건물을 사용승인도 받지 않은 채 강행 추진하였다.

4) 이에, 울진군은 증기발생기 저장고 불법사용으로 한수원을 형사 고발한 지경에 이르렀으며 이에 한수원은 울진군과의 행정소송으로 대응하였다.

5) 따라서, 한수원은 지역주민의 민의와 행정을 대변하는 울진군과의 법정 갈등과 분쟁 조장은 더 큰 화를 불러올 수 있음을 각성하고 결자해지 견지에서 원만히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一. 지역주민과 합의절차 없이 이행되고 있는 방사성폐기물 소각시설(유리화설비)에 대한 적용대상호기를 울진원전 전호기로 전면 확대하려는 것은, 지역주민을 기만하는 언어도단으로 즉각적인 가동중단 및 경주방폐장으로의 설비 철거/이전을 촉구한다.

1)울진 유리화설비는 가연성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을 대상으로 국내․외 최초로 상용 도입된 설비로서, 당초 설비 허가권을 가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조건부 승인이란 방법으로 한수원측에 설비 운영할 것 지시하였고, 한수원은 조건부 승인을 통해 울진 유리화설비로부터 각종 방사능 시험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으나, 그 수행 결과물은 고스란히 울진 유리화설비에 대한 잦은 불시정지와 수많은 설비 고장 등으로 제시되는 결과를 낳았다.

2)또한, 정부와 한수원은 유리화설비 계획 추진 당초부터 주민수용성 문제를 예상,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인 자세로 관련법률 뒤에 숨어 수수방관하다가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일자 마지못해 이해를 구하는 듯한 태도로 일관하여 왔다.

3)이에, 울진군민들은 유리화설비의 법률적 주민수용성 절차가 누락, 시대적 주민정서에 맞지 않는 현행 법률체계에 분개하였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노력은 울진원전유리화관련범군민대책위원회를 발족("09.03.05),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유리화설비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코자 노력하였다. 하지만 그 개정안조차도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 중에 처해 있다.

4)이렇듯 국내 최초로 도입된 울진 유리화설비의 안전성 문제, 주민수용성 문제, 관련법률 등이 개선, 개정되지도 않은 현 상황에서 주민들의 원천적 가동중단과 반대입장이 불변함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와서는 유리화설비 대상폐기물 적용호기까지 전 6개호기로 확대하고 있으며, 이를 이미 오래 전부터 기 확정해 놓고 근래에 와서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행태 등은 지역주민을 기만하는 언어도단으로, 정부와 한수원은 유리화설비의 즉각적인 가동중단 및 설비철거와 더불어경주방폐장으로의 이전을 촉구한다.

一. 울진1,2호기 증기발생기 교체 홍보를 위해 한수원 당사 직원․가족들에게만 배포된 한수원 서신 내용과 관련하여, 그 책임추궁으로 한수원 사장의 대주민 공개사과와 울진원자력본부장의 교체를 촉구한다.

1)11월 4일 울진원자력본부에서는 울진 2호기 증기발생기를 교체하고 당사 직원 가족들만을 대상으로 증기발생기 교체의 타당성과 안전성을 부각하여 서신을 발송하였는데, 서신 내용 중에 “울진 1,2호기 구증기발생기는 장기가동에 따라 노후화되어 계속 사용 시 전열관 누설로 인한 방사성물질 외부 방출, 비상시 노심냉각 등 주요 핵심기능의 저하를 유발할 수 있다”를 그 첫 번째 이유를 들어 강조하고 있다.

2)동일선상의 논리라면, 2호기보다 더 심각한 4호기 증기발생기는 당장 교체되어야 마땅하고, 특히 본 서신이 한수원 가족, 직원만을 대상으로 이뤄진 사실을 과연 울진군민들이 알게 되었을 때 그 배신감은 미루어 짐작 할 수 있을 것이다.

3)따라서 이에 대한 책임추궁과, 지역과의 상생 동반자로서의 역할 약속을 스스로 파기한 한수원의 기업적 도덕성에 경고하고, 한수원 사장의 대군민 공개사과와 더불어 울진원자력본부장에 대한 즉각적인 교체를 강력히 촉구한다.

기사출처 : 울진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 행정팀장 김대업(☎ : 054-781-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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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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