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간 동안 울진군은 재무과장을 총괄책임자로 지정하고 5회 이하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고지서를, 6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세 납부안내문을 일제 발송, 미납자에 대해 부동산․차량의 압류 및 공매, 관허사업제한, 금융자산 압류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할 예정이다. 또한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매주 화요일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로 정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이한성 재무과장은 “울진군에 납부하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군의 지역개발과 지역민 복지를 위해 사용되는 자주재원이라고 밝혔다. 특히 체납액은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 및 지방재원확충에 많은 저해요인이므로 이번 체납액 일제정리를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세 풍토를 정착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체납액 납부에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하였다. 문의 : 재무과 징수팀(☎ 054-789-6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