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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이주호-곽노현, 대충돌!

교육계, 학생인권조례 놓고 ‘격랑속으로’

 
▲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업무 복귀 첫날, 이주호 교과부장관이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직접 재의 요구를 요청하면서 곽 교육감과 정면충돌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처음부터 강력 반대했던 한국교총은 헌법소원과 불복종운동을 선언하며 배수진을 쳤다.

학생인권조례를 놓고 곽 교육감과 이 장관, 안양옥 교총회장이 극한 대립각을 세우며 교육계 전체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깊은 수렁 속에 빠져들고 있다.

곽 교육감은 20일 오전 서울교육청에 출근 직후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를 철회하는 서류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교육청은 재의 요구 철회와 함께 조례 공포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학생인권조례는 교내 일체의 체벌을 금지하고 두발 및 복장, 휴대폰 소지 및 사용 등에 관한 각종 규제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 중 ‘성적 소수자 보호’ 규정은 “청소년의 동성애를 사실상 묵인하는 것”이라는 일부 시민단체의 반발을 초래하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를 빠른 시일 내 공포하고 각급 학교에 조례 시행에 필요한 매뉴얼 등을 보급, 가급적 3월 신학기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교과부가 나서 제동을 걸었다. 20일 교과부는 이주호 장관 명의로 곽 교육감에게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기로 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시도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될 때’ 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교육감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재의 요구를 하도록 요청받은 경우에는 시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8조).

따라서 교과부가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면 곽 교육감은 이에 따라야 한다. 만약 곽 교육감이 재의요구에 불응한다면 이 장관은 곽 교육감에게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할 수 있다.

시의회가 재의결할 경우에는 교과부장관이 직접 대법원에 집행정지신청을 낼 수도 있다.

단, 교과부 장관의 재의요구를 해당 교육감이 따르도록 한 규정은 시행이 2014년 7월 1일부터라 해석상 강제력은 없다. 하지만 교과부 장관의 제소 지시 및 직접 제소, 집행정지신청권 등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규정이다.

결국 교과부가 원한다면 학생인권조례는 시의회에서 재의결된 경우에도 대법원 결정이 날 때까지 시행이 보류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교과부 역시 ‘정치적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교과부가 나머지 카드를 모두 쓸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교과부는 교원평가제에 반기를 든 전북교육청에 대해 직무이행명령을 내린 것처럼 이번에도 같은 방식으로 곽 교육감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주호 장관의 핵심 측근으로 교과부 대변인을 지낸 이대영 부교육감의 역할에 관심이 쏠린다. 때문에 이 장관과 곽 교육감 사이에서 매신저 이상의 역할을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국교총의 움직임도 예사롭지 않다. 교총이 헌법소원과 함께 불복종운동을 선언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그만큼 이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반증이다. 12개 학부모,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학부모교육시민단체협의회’도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조례 공포 및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내면서 교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교과부, 교총, 보수시민단체의 ‘삼각 공조’에 맞서 진보진영 역시 총궐기할 태세다.

한편 20일 오후 시의희를 방문한 곽 교육감은 재의 요구에 대한 철회 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명수 운영위원장 등 일부 시의원이 “재의가 이뤄진 만큼 논란이 되고 있는 조례안에 대해 시의회가 다시 검토할 수 있게 해 달라”며 즉시 철회를 만류했으나 곽 교육감은 “서울시민의 뜻에 따라 제정한 조례”라며 재의 철회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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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