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고 교육감직에 복귀하자마자 서울 학생인권조례 공포를 강행하자 교육과학기술부가 효력 무효 소송에 나서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26일 서울시보에 곽노현 교육감 명의로 ▲교내 집회 허용 ▲임신·출산 및 성소수자 학생의 권리보장 ▲두발·복장 자율화 및 휴대전화 소지 허용 등의 내용이 담긴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게재, 조례를 공포했다. 교내 집회 허용··체벌 전면 금지··두발·복장 자율화··휴대전화 소지 허용 조례는 “학생은 체벌,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해 체벌을 전면 금지하는 한편, 학교가 학생의 의사에 반해 복장, 두발 등 용모를 규제할 수 없도록 했다. 또 “학생은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의사 표현의 자유’ 조항을 통해 교내 집회를 허용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예배·법회 등 종교적 행사의 참여나 기도·참선 등 종교적 행위를 강요하는 행위’나 ‘특정 종교과목의 수강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시킴으로써 종교계 사학 재단들이 설립 이념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학생들을 제재할 수 없도록 했다. 교과부, 즉각 조례 무효 확인 소송… “형사고발도 검토” 곽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안의 재의요구를 묵살하고 조례 공포를 강행하자 교과부는 “현행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는 주무부장관이 재의요구를 요청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드시 재의요구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날 즉각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결정 가처분 신청을 냈다. 교과부는 조례는 ▲학교규칙을 일률적으로 규제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등이 보장하는 학교의 자율성 및 학교 구성원의 학칙제정권을 침해할 수 있으며 ▲‘집회의 자유에 관한 조항’ 등은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거나 교사의 교육권을 약화시킬 수 있고 ▲‘성적 지향’ 등 그릇된 성인식을 심어 줄 수 있는 조항, ‘휴대폰 소지 자체를 금지할 수 없도록 한 조항’ 등은 많은 학부모단체, 교원단체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과부는 또 앞으로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고발하거나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 등의 추가적인 법률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교총·학부모단체 “학교의 본질이 무너진다…헌법소원 청구할 것”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학부모단체들도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조례 불복종 운동을 펼치겠다며 강력 반발했다. 교총은 이날 규탄성명을 내고 “서울, 경기, 광주지역의 학생, 학부모, 교원, 지역주민, 학교법인 등을 대상으로 ‘학생인권조례 헌법소원 청구인’을 공개모집해 헌법소원 절차에 즉각 착수하고, 서울학생인권조례 시행에 따른 서울시내 학교의 학칙 제·개정 반대운동을 학부모, 시민단체와 함께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생교육과 생활지도라는 한 가지 사안에 대해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의 서로 다른 방침에 따라 학교현장은 혼선과 갈등이 증폭되고, 이로 인해 학교는 ‘가르치고 배우는’ 학교의 본질이 무너짐과 동시에 많은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된다”며 “이러한 모든 책임은 교육현장과 국민의 우려를 외면한 채 ‘쫄지 않고 반드시 이기겠습니다’라고 외친 곽 교육감에게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며, 교육본질에 충실하여 당당히 이길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날부터 서울 광화문 사거리에서 ‘유죄 교육감 곽노현 사퇴’ 촉구 1인시위를 시작한 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연합은 오는 30일에는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곽노현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또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자율교육학부모연대, 좋은학교만들기학부모모임 등 54개 교육 관련 시민단체는 곽노현 교육감이 업무에 복귀한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에 서울학생인권조례 공포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곽 교육감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곽노현 교육감은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아 직무에 복귀할 수 있지만, 직무수행 기간 중에 언제든지 항소심에서 항소가 기각될 경우에는 서울시 교육감 직무수행이 중단된다”며 “곽 교육감의 금품수수에 대한 부분이 3,000만원 벌금으로 유죄로 인정된 만큼 교육감으로서 갖추어야할 도덕성과 품위는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엄병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