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간 중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울진군청 민원실 및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 후 의견이 있는 경우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서에 의견내용을 기재하여 5월 2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서식은 울진군청 민원실 및 읍․면에 비치되어있고 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공고문에도 첨부되어 있다. 이번 의견제출방법은 군청 민원실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및 팩스(054-789-3737) 제출도 가능하다. 또한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비교표준지선정의 적정 및 지가산정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서 울진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후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 에게 통지하여 드린다. 한편 울진군 관계자는 “더 궁금한 사항은 울진군청 민원실 부동산관리팀(전화054-789-6640~2)으로 문의해 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다.”라고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