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백정례의원의 5분 발언 전문이다. 우리 군의회는 울진군의 예산이 잘 편성되고, 그 예산이 우리 군민을 위해 잘 사용되도록 매년 예산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예산 심의를 하면서 항상 마음이 무겁고 큰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집행부에서 올린 예산편성 내용을 검토해 보면, 사업명칭을 정확하게 사용해서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도, 사업 내용을 감추고 숨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하려는 정황이 여러 군데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편성된 예산이 의회에서 삭감 되었으면 다시 협의하고 조정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순서인데도, 이러한 절차 없이 집행부에서 의회와 군민간, 의회와 집행부 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사례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예로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 에서 장려상을 받은 엑스포 공원 내에, 수산지구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이라는 애매모호한 사업명으로 예산을 들여 공원 내에 철재 물로 인간 조형물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이 경우 공원 내 소나무 숲의 이미지를 퇴색시켜 자칫 흉물로 전략할 우려가 있는 조형물 설치 과정에서, 공모 절차를 통해 당선작을 선정했다지만 9억원이 넘는 예산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니 만큼 여론을 공론화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 외에도 임광원 군수가 취임한지 2년이 안된 지금까지 대형조형물이 곳곳에 설치되었습니다. 한 작품에 3억 가까운 예산으로 말입니다. 조형물은 어느 장소에 어떤 식으로 배치해야 주위 경관과 부합하고 충분한 노출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현장 확인도 필수적입니다. 예술성과 참신성이 뒤떨어진 조형물은 지역 이미지를 갉아 먹는 흉물로 작용한다는 점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당초 예산에 신재생 에너지 보급 사업이라면서 백암온천과, 덕구온천에 물레방아를 설치, 그 옆에 하이브리드 가로등을 설치하려 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 친화적 물레방아 형 소수력 발전소를 구상한다는 명목 아래 6억 5천만원의 사업비에 LED 가로등 하나에 500만원도 많다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였고, 집행부에서도 가로등 설치비용은 최소화 하겠다고 하였는데, 소 수력발전소 옆에 설치할 가로등 하나에 천오백만원..., 이러한 가로등이 꼭 필요한 것인지? 원자력을 안고 있는 우리 지역에는 맞지 않습니다. 본청에 연간 사용하는 전기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본청 옥상에 태양광으로 먼저 바꾸어 놓고 물레방아를 설치하십시오! 차라리 솔직히 관광 목적이라든지 또는 볼거리 제공이라고 하든지, 거창한 사업명을 붙여 예산을 편성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밝혀둡니다. 그리고 또, 집행부는 아셀 떡공장과 MOU를 체결하면서 의회 보고나 설명도 없이 떡가공 공장 기업을 유치 했다고 자랑하면서 언론에 알리고, 군비가 안 들어간다고 담당과장이 이야기 해 놓고는, 본예산에는 쌀 가공 육성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사업명으로 슬그머니 2억 6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끼워 놓는 행태는 비난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사업 떡 공장에 왜 군비가 들어가야 합니까? 생토미 가지고서는 비싸서 가공을 할 수 없다는데도, 80% 이상 생토미를 사용하고 최신 시설로 기계화 떡 공장을 세워 일자리 창출이 68명이라고 거짓말하고..., 그래서 군비로 공장 부지나 인건비 지원이 아닌 기계설비 지원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사업체가 자부담으로 사업진행을 하는 것을 보고 지원을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어서 일단 예산을 삭감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임광원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께 부탁드립니다. 국․도비가 있는 사업이라고 무조건 추진하지 말고 우리 군의 실정에 맞는 사업인지를 먼저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항상 내 주머니 돈 이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 하십시오. 그동안 오랜 관행이 되어 버린 국․도비가 있는 사업은 삭감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국․도비도 군민의 세금입니다. 이점 꼭 염두에 두십시오. 감시 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 수의계약을 통해 특정업체 지원이라는 가로수 조성 사업의 일감 몰아주기로 연일 신문 지상에 울진군이 기사화 되었습니다. 도로변 가로수 조성 사업을 산림조합과 형식적으로 계약한 뒤, 실제로 일감을 지정한 특정업체 3곳에 나누어 주라는 이면 계약을 요구했습니다. 지방계약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금액과 상관없이 수의 계약을 맺을 수 있다는 법조항을 악용해 특혜를 주고, 담당 공무원이 무리한 업무추진을 위해 군수님의 의중이라며 전 방위 압력까지 행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부랴부랴 긴급 입찰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리고 임광원 군수가 취임한 후 광고업체, 건설업체, 조경업체가 우후죽순 수십 개가 생겼습니다.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군수님, 연초에 업무보고 시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연도별 예산 편성액 자료(2008~2012)까지 만들어 주민들에게 배포 하고, 군민들에게 “너무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좀 쉬라고, 군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다고” 군민 앞에서 군민의 대표로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 단체장에서는 “의회에서 업무추진비를 삭감해서 밥 살 돈이 없다고...”한 얘기를 듣고는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주민숙원사업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하지만 각 읍면마다 사업 계획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주민숙원사업비를 읍면에서 주민들과 협의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군의회도 군수님만큼 군민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군수님의 언행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그리고 인사 정책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인사는 군수의 고유권한이라고 하지만 군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별정직 공무원은「지방공무원법」제2조(공무원의 구분) 제3항 2호에 의하면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기준에 따라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써 법령 또는 조례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울진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3조(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지정)에 비서는 지정되어 있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비서로 채용되었다면 계속 비서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지난 2012년 2월 3일자 인사이동 시 직제에도 없는 문화관광과 스포츠마케팅 팀장으로 이동한 것은, 현재 6급으로 승진하였으나 무보직으로 근무하는 다수 직원들과의 형평성의 문제로 이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누가보아도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인사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