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군수 김병목) 공무원들은 2012년 6월 1일부터 모든 민원처리과정에서 군민고객의 권리를 민원인들에게 알려야 한다. 군민고객의 권리는 검찰이나 경찰이 범죄 용의자를 연행할 때 그 이유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음을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는 원칙인 ‘미란다 원칙’을 인용한 것으로 민원인의 민원처리과정상 권리를 민원인에게 사전고지함으로써 민원인 권리수호의 정착을 목적으로 하며 신속․공정․친절한 민원서비스를 받을 권리, 민원처리 사항에 불만이나 문제가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권리, 공무원의 잘못이나 비리행위가 있을 경우 처벌을 요구할 권리를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군청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는 민원인과 현장 점검 등으로 군민을 대하는 공무원은 민원을 처리하기 전에 반드시 ‘군민고객의 권리’를 사전에 알려야 하며 친절하고 성의 있는 자세로 업무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앞으로 영덕군은 ‘군민고객의 권리’ 현판을 제작해 실과소 및 읍면사무소에 배부할 계획이며 공무원들에게 명함 제작시 뒷면에 ‘군민고객의 권리’를 담은 문구를 표기해 줄 것을 권장하기로 했다. 영덕군 종합민원처리과장은 “민원인에게 군민고객의 권리를 민원 처리 전에 설명하면 담당공무원들은 더욱 더 적극적으로 민원상담에 임하고 군민들의 민원처리에 대한 불만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