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타임스 강민경기자] 광주시(시장 강운태)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으로 시,구청 공직자 600여명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29일 광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시정 주요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의무화 됨에 따라 관련 법령의 이해와 실무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실시했다. 전기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별영향평가·통계센터장은 분석평가의 기초가 되는 ‘성별통계의 생산과 활용법’,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인권·안전정책센터장이 ‘자치법규에 대한 분석평가서 작성’, 김경신 전남대 교수가 ‘여성친화도시 이해’라는 주제로 실시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각종 법령과 정책에 대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평가해,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을 위한 개선안을 도출해 결과적으로 시민 만족도를 제고하는데 있다. 시 최연주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은 “이번 특별교육은 ‘성별영향평가’라는 다소 어려운 주제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이루어졌다”면서 “직원들이 객관적인 성별 통계자료를 활용한 내실있는 분석평가를 실시해 각종 정책 품질을 개선하는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