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사항으로 건축허가 현장조사ㆍ검사 적합여부, 설계도서에 따른 시공여부, 건축물의 구조안전, 공사감리자 현장 관리 실태 등 건축법 준수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점검결과 영덕읍 우곡리 ○○번지에 시공중인 다세대주택 주요구조부의 위해요소를 점검 및 적발해 즉시 공사중지 및 시정명령을 통보하고 공사시공자에게 과태료 부과(예고)를 통보했으며 부실시공을 초래한 공사감리자(건축사 김○○)에 대해 감독청인 대구광역시장에게 위반건축물의 설계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또한 영덕읍 우곡리 ○○번지 다세대주택이 건축허가 없이 공사중인 사실을 적발해 4일자로 건축주(김○○, 강구면 거주)에게 무허가건축물 자진철거 및 공사중지 명령을 통보했고 이를 위반시 이행강제금 부과와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할 예정이라고 고지했다. 이처럼 영덕군은 앞으로 군민의 안전과 법질서 확립을 위해 관계공무원, 건축사 등으로 구성된 특별 점검반을 운영해 불법건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