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곡면(면장 김삼규)은 오는 7월 10일(화) 10시 민박업자 20여명을 대민박사업자에 대한 안내교육을 실시한다. 주요내용은 해마다 관광지에서 골칫거리인 민박업소 가격담합, 민박 예약취소에 따른 계약금 환불규정, 불법민박 처벌규정 및 소비자민원 대처방안 등으로 여름휴가철을 앞두고 고래불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에게 편안하고 즐거운 휴가공간을 제공하고 민박업소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한다. 병곡면(면장 김삼규)은 “국토해양부 지정 전국 최우수 해수욕장인 고래불해수욕장을 비롯한 인근 해수욕장이 매년 피서객들로 북적될 수 있도록 “최저 민원 & 최고 피서”를 지향하며 여름 휴가철이 아닌 연중무휴 다시 찾고싶은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