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군수 김병목)은 2012년 7월 지방세 납세의무자에게 재산세 15,784건 13억 7천만원을 부과․고지했다. 부과대상은 2012년 6월 1일 현재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건축물․선박 소유자로서 주택 12,029건 323백만원, 건축물 3,701건 1,047백만원, 선박 54건에 3백만원이며, 2011년 대비 435건, 과세액은 78백만원이 증가했다 이는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신축건물 ㎡당 기준가액이 지난해 58만원에서 61만원으로 5.1% 인상 되었으며, 건물의 신축, 증축 등으로 인하여 세수가 증가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군은 납세자에게 환급해야 할 6개월이 경과된 3만원 미만의 환급금이 있는 경우 직권으로 차감(충당)하고 부과해 적극적인 세무행정을 추진했으며 주택분 재산세가 5만원 이상일 경우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부과하고 주택부속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는 오는 9월에 부과․고지된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7월 31일까지이며 가상계좌, 금융기관 ATM기, 신용카드, 지방세 납부 홈페이지 위택스(http://www.wetax.go.kr)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영덕군 관계자는 “지역발전의 소중한 재원이 될 수 있도록 납부기한 까지 군민들의 자진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영덕군청 재무과(☎730-6106) 또는 읍면 재무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