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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공급비용 평균 3.62원(4.43%) 인하결정

전라북도, 소비자 부담완화 등 생활물가 안정에 기여

 
ⓒ 더타임스
[더타임스 송은섭 기자] 전라북도는 최근 생활물가 상승에 따른 서민경제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도시가스 소매 공급비용을 평균 3.62원(4.43%) 인하하기로 결정하였다.

도에서는 물가대책실무위원회(7월 13일)와 소비자정책위원회(7월 19일)를 개최하여 공급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지역별 도시가스 소매 공급비용을 심의 조정하였다.

이번 조정된 지역별 소매 공급비용을 살펴보면 전북도시가스가 공급하는 전주‧완주, 김제지역은 평균 78.52원으로 지난해 보다 2.07원 인하되었고, 군산도시가스가 공급하는 군산, 임실지역은 64.68원으로 종전보다 5.87원이 인하되었다.

그러나 익산, 정읍지역을 공급하는 전북에너지서비스는 3.75원이 인상된 112.14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이번 결정된 공급비용은 승인‧공고절차를 통해 7월1일분 사용분부터 소급 적용받게 된다.

또한, 일반 가정용에 부과되는 기본요금은 기스소비가 적은 저소득층의 배려와 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현재 기본요금 750원으로 동결키로 하였다.

군산도시가스의 경우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기업체 입주가 증가하면서 산업용 공급물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공급비용 인하폭이 타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북도에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공급비용 산정을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급비용 산정용역을 2회에 걸쳐 실시하였다. 1차는 원가산정 전문 회계법인에 의뢰 산정하였으며, 2차는 원가계산 검토용역기관에 의뢰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이와 함께 7.1일부터 정부와 한국가스공사에서는 부피단위로 공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열량조정 비용을 절감해 소비자들에게 보다 저렴한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도시가스 열량거래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전북도에서도 지난 6.28일 공급규정을 개정 종전 부피(㎥)단위 요금제를 열량(MJ)단위 요금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도시가스 요금체계는 한국가스공사에서 천연가스를 수입 지역 공급관리소까지 공급하는 도매 원료비와 지역별 일반 도시가스 공급업체에서 보급하는 소매 공급비용을 합쳐 요금이 부과되며 도매공급비용은 지식경제부에서 매 2개월마다 조정 승인하고 있으며 소매공급 비용은 매년 7월1일을 기준 도에서 재산정 조정하고 있다. 통상 도매원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90%정도이고 소매 공급비용은 10%정도 차지한다.

이번 공급비용 조정으로 일반 가정용의 경우 연간 절감액은 평균 2,715원으로 도내 42만 주택용 소비자들은 총 11.4억원의 절감효과가 있으며, 도내 도시가스 공급 총 물량대비 29억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당 지자체별로 주택용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해 올해 30억원을 지원 금년 말까지 25천세대에 신규로 도시가스를 보급할 계획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도시가스 공급비용을 조정하고 있으며 올해 지자체들의 소매공급비용 조정상황은 지방권은 ‘인하 또는 인상’, 수도권 등 대도시지역은 ‘동결 또는 소폭 인상’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전북지역의 도시가스 공급비용은 타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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